충남경찰이 관리하고 있는 유치장에 여성 보호관이 1명도 배치되지 않아 인권침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모든 유치장이 남녀 구분 없이 한 공간 안에 철창으로 나뉘어 있고, 양쪽 끝 유치인은 서로 마주보는 형태라 화장실 사용이 일부 노출되는 등 구조적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새누리당 유승우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여성유치인보호관 인력 현황’에 따르면 전국 16개 지방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유치장 138곳 중 여성 유치인보호관은 105명으로 9.7%에 불과하다.

특히 충남경찰이 운영 중인 천안동남, 서산, 논산, 공주, 보령, 홍성 등 6개 경찰서 유치장에는 여성 유치인보호관이 전혀 배치되지 않은 상태다. 이는 해당 경찰서마다 호송과 갑작스럽게 발생 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을 이유로 여성 유치인보호관 근무 인사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대전 둔산과 동부 경찰서 등 2개 유치장을 보유하고 있는 대전경찰은 여성 유치인보호관이 조별 1명 씩 모두 6명이 근무 중이다.

이들은 여성 유치인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검사나 관련 업무를 도맡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적으로 유치인은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 교도소에 수감된 수용자와 달리, 주취소동 등 가벼운 사건에 연루돼 조사를 받기 위해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임시 구류된 사람을 일컫는다.

하지만 여성 유치인은 무죄 상태에서도 근무 중인 여성 보호관이 없는 경우 모든 처우와 감독을 남성에게 받을 수밖에 없어 인권침해 문제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유승우 의원은 “권익위의 수차례 권고와 지적에도 여성유치인 보호관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은 경찰의 여성 유치인의 인권보호에 관한 관심과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하루속히 유치장에 여성 보호관을 투입하고 예산을 확보해 잘못된 구조는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충남경찰 관계자는 “단순히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여성 보호관을 배치하지 않았을 뿐 신체검사 등은 철저히 여성 경찰관이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며 “부족한 예산 등의 문제로 당장 유치장 구조변경은 어렵지만, 각 경찰서에 여성 보호관 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독려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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