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님 좀 바꿔주세요.”

재판을 진행하던 중 재판부를 불신하거나 불공정 재판을 우려해 피고인과 검사가 법관 교체를 요구하는 법관기피 신청이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법원에서 이를 인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법원에 대한 불만과 함께 재판결과 등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대전지법의 법관기피 신청건수는 총 113건으로, 2008년 23건에서 지난해 35건으로 증가했고 올해도 지난 6월까지 19건이 신청됐다.

법관기피 신청은 주로 돈과 관련된 민사 쪽에 집중됐다. 전체 113건의 신청 건수 중에 89건이 민사였고, 특히 올해 19건 가운데 무려 18건이 민사 쪽 기피 신청이었다.

형사는 전체 24건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처럼 잇따르고 있는 법관기피 신청에도 실제 법원이 피고인 등의 신청을 받아들여 실제 법관이 교체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의 자의적 판단으로 기피 신청을 기각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법관기피 신청 법원의 불인용은 실제 재판결과에 대한 불만 등 재판과 관련된 민원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 대전지법에 접수된 부조리 신고센터 접수현황에 따르면 2007년 661건이던 신고건수는 2008년 533건으로 주춤하다가 2009년 731건, 2010년 1052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지난해에도 상반기 459건이 접수되는 등 법원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국민들로부터 사법부 신뢰 회복과 유명무실한 법관기피 신청제도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해 조언을 받는 등 개선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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