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청사의 내포신도시 이전으로 비게 되는 대전의 현 도청사의 부지를 국가에 귀속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충남도청이전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내달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11일 자신의 지역구인 대전 중구 목달동 산수공원에서 열린 ‘효! 월드 선포기념 중구가족 한마당’에 참석한 자리에서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을 내달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 도청사가 위치한 선화동 역시 강 의장의 지역구로 도청사 이전 및 부지 활용 방안 마련 등으로 인한 충남도와 대전시의 재정부담과 고민을 해결해 주기 위해 강 의장이 직접 나선 것이다.

강 의장은 “해당 법안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하려면 최대한 많은 의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현재까지 70여 명의 의원이 개정안에 서명했고, 이달 말이면 서명 의원이 100명을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은 도청 이전의 원인을 제공한 국가가 도청 이전에 필요한 비용 전액을 부담하고, 도청 이전 후 도청사와 부지 등 부동산은 국가에 귀속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해당 도청사와 부지는 국가가 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청취해 활용계획을 세우고 비용을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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