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이 부실해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경찰 등 사법당국이 서민경제를 좀먹는 불법사금융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데도, 정작 지역 지자체에 접수된 사금융 피해 민원에 대해 실제 수사가 의뢰된 경우는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불법사금융을 뿌리 뽑기 위해 사법과 행정의 유기적인 협조가 무엇보다 절실하다는 지적에 기인한다. 특히 불법사금융 피해를 당한 서민들의 고통이 날로 가중되고 있고 이는 대부업을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들의 업무기피와 총체적 관리부실이 그 원인으로 지목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이 국무총리실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지역 지자체에 접수된 대부업 관련 민원은 108건에 달하지만, 접수된 민원이 실제 수사로 이어진 경우는 단 한 건도 없다.

대전은 지난 2008년 8건에 이어 지난해 44건, 올해 9월까지 46건의 각종 대부업 관련 민원이 지자체에 접수됐다. 특히 전체 108건의 민원 가운데 불법사금융에 대한 서민 고통을 말해주는 불법추심이 무려 66건을 차지할 정도로 사금융 피해가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상황이 이렇지만 민원 108건 모두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만 이뤄졌을 뿐, 업체에 시정을 통보하거나 경찰 등에 수사를 의뢰한 건수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사금융 피해를 도와달라는 서민들의 목소리가 공허한 메아리로 끝난 것이다.

불법사금융 피해에 지자체들이 나 몰라라 하는 데는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기피와 대부업에 대한 관리부실이 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게다가 대부업 관련 직원의 전문성 등을 위한 교육이 엉망인 점도 관리부실의 또 다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실제 최근 5년간 대전은 단 한 번의 교육도 하지 않았고 충남은 1년에 한 번꼴로 총 5번의 교육만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역에 등록된 대부업체는 대전 474개, 충남 311개 등 모두 785개이며, 이를 담당하는 인력은 대전과 충남 각 3명뿐이어서 담당 공무원 1인당 대전은 158개, 충남은 104개의 등록 대부업체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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