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들의 고객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징계수위가 터무니없이 낮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9일 금융사들의 고객정보 유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솜방망이’ 제재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소원에 따르면 현대캐피탈과 삼성카드, 하나SK카드 등은 지난해 각각 175만 건, 300건(법원판결), 5만 1723건의 고객정보가 유출되는 사고를 일으켰다.

그러나 이러한 기업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는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현대캐피탈의 경우 임직원 10명이 징계를 받았으며, 삼성카드에는 임직원 13명 징계와 기관주의, 과태료 600만 원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하나SK카드에게는 임직원 11명 징계와 과대표 600만 원, 기관주의 정도로 제재가 마무리됐다.

특히 이들 기업은 정보유출에 대한 소비자 피해보상이나 보호 방안은 언급조차 없었고 등 사회적으로 심각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고 금소연은 설명했다.

이에 대해 조남희 금소원 대표는 “이번 발표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접수된 민원에 따른 것”이라며 “고객정보 유출에 대한 금융사 제재의 가장 큰 문제점은 당사자들이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정작 소비자 관점의 피해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현 수준의 제재로는 정보를 유출한 금융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거의 가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징계가 되지 않는다”며 “이 같은 관행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향후 같은 사고가 발생해도 지금과 같은 기준이 적용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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