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6기가 시작된 뒤 2년 동안 비리행위로 사법처리된 충남 지역 의원이 1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이 8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7월부터 2년간 총 69명의 지방의원이 비리행위로 사법처리됐다.

그 중 충남은 광역의원 2명, 기초의원 9명 등 11명이 사법처리돼, 전남(16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11명 중 9명은 선거법 위반, 2명은 뇌물수수 혐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이 10명(광역 3·기초 7)으로 뒤를 이었으며, 충북도 6명의 기초의원이 사법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의원별로 살펴보면 광역의원의 경우 전체 773명 중 20명(2.6%), 기초의원의 경우 총 2876명 중 49명(1.7%)이 사법처리된 것으로 분석됐다. 혐의별로는 선거법 위반이 47명(68%)으로 가장 많았으며, 뇌물수수(뇌물공여) 10명(14.5%), 특가법 위반 2명(3%), 기타 10명(14.5%) 등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지방의원의 자질과 도덕성을 높일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모든 시의회가 스스로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방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해 부패와 도덕불감증을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방자치 4기(2002년 7월~2006년 6월)와 5기(2006년 7월~2010년 6월) 때는 각각 368명과 323명의 지방의원들이 사법처리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과거에 비해 비해 비리행위로 사법처리된 지방의원이 감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현재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이라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건은 집계하지 않았음을 감안해야 한다”며 사법처리될 지방의원들의 수가 더 늘어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

 

    지역
구분
충남 충북
  기초 광역 기초
9 2 6
선거법 위반 8 1 4
뇌물
수수
1 1 1
특가법 위반      
기타     1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