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체인 ㈜이에스청원(구 JH개발)이 운영중인 충북 청원군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제3매립장이 당초 설계와 달리 매립고를 깊게 팠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주민대표, 금강유역환경청, 청원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9일 광파기를 이용한 현장 실사가 이뤄진다.

㈜이에스청원은 설계와 달리 시공됐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오히려 조기이전을 위한 조치라고 항변하고 있다. 현장 실사 결과 설계도면과 달리 공사가 이뤄진 점이 확인되고 고의성까지 인정된다면 허가 취소까지도 갈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8일 청원군에 따르면 ㈜이에스청원은 제3매립장 건립을 위해 지하 20m·지상 5m 등 25m의 매립고에 지정폐기물 6만 7000㎥·일반폐기물 68만 1522㎥ 등 총 74만 8522㎥의 설계도를 제출해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오창환경지킴이가 설계도면과 실제 공사가 다르다는 민원을 제기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금강유역환경청은 민원에 따른 보완을 요구하면서 현장 실사가 이뤄지게 됐다. 일단 ㈜이에스청원은 설계도면과 실제 공사가 다르게 이뤄졌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지만 조기 이전을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하고 있다.

㈜이에스청원 관계자는 “매립장 이전을 위한 부지 매입이 마무리 단계라 당초 계획보다 조기에 이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설계도면대로 지상으로 5m가 올라가면 사후 사용이 어려워 매립량에는 변화 없이 깊이 파 지상부분을 없애려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모든 내용은 사전에 주민협의체에 통보했고, 위법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 실행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문제를 제기한 오창환경지킴이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오창환경지킴이 관계자는 “매립고가 아닌 매립량만 따진다면 설계도면이 무슨 필요가 있냐”며 “상식적으로 땅을 깊이 파는 것에는 상당한 비용이 드는데 매립량만을 맞추기 위해 설계도면보다 더 판다는 것은 기업논리와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관련법상 매립량은 중요하지만 매립고는 큰 제한이 없다”며 “현장 실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현재까지 알려진 깊이라면 법적으로도 허가변경이 가능한 상황이라 큰 문제는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하지만 허가를 받기 위해 고의적으로 속임수를 썼다면 허가 취소 사항이 될 수 있다”며 “현장 실사에서 설계부분과 실제 공사가 다르게 이뤄졌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고의성 여부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거쳐 조치를 취하겠다”고 설명했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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