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역 조직폭력배 행동대원 김 모 씨 등 3명은 부상을 당한 것처럼 위장해 허위입원을 통해 보험금 1000만 원을 부당 수령했다. # 해당 의원 간호사 박 모 씨는 실제로 입원하지 않은 채 입원환자 명단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놓고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금 100만 원을 받았다. # 전직 의료기관 사무장 출신인 대학강사 강 모 씨는 경미한 상해로 해당 의원 1인실에 5개월간 장기입원하면서 병실 열쇠를 본인이 직접 관리하고 출·퇴근하며 1300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속보>= 비의료인이 거액의 돈을 투자하고 의사 명의를 빌려 개원한 병원을 일컫는 사무장병원의 탈·불법 실태가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

<본보 8일 자 5면 보도>

수익을 내기 위해 각종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 과잉진료와 보험사기 등을 양산하고 있고 실제 대전에서 수백 명의 환자가 보험사기에 연루된 사무장병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특히 이 사무장병원은 문제가 된 보험사기 뿐만 아니라 무면허 성형과 불법 낙태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8일 사무장 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며 보험금을 타낸 대전지역 모 병원 의사 A(61) 씨와 간호조무사 B(62) 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이를 속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타낸 C(39) 씨 등 환자 20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산부인과 전문의인 A 씨는 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은 병원 사무장 D(47) 씨와 공모해 지난 2010년 7월 서구 갈마동에 정형외과를 차린 뒤 교통사고나 운동 중 다친 환자의 진료기록을 부풀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억 7000만 원의 진료비를 부당 청구해 편취한 혐의다. A 씨는 경미한 교통사고 환자 등 개인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환자가 병원에 방문하면 병원차트 상에만 환자가 입원한 것처럼 처리하고 실제로는 입원시키지 않고 기간을 늘리는 수법으로 진료비를 부당 청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사무장병원은 수익 창출을 위해 불법 성형수술을 하고 상당기간 불법 낙태수술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 사무장병원은 서울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 의사를 초빙했다는 거짓 소문을 퍼트린 뒤 실제로 과거 불법 성형수술 전력이 있는 간호조무사 B 씨를 고용해 쌍꺼풀과 코높이 수술 등 불법을 일삼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임신 7주 된 임산부의 낙태수술을 하면서 초음파 검사 결과지를 조작해 유산된 것처럼 꾸민 뒤 중절수술까지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부당수령한 환자 208명 외에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도 보험금을 타낸 또 다른 환자 100여 명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적발된 사무장병원에 입원했던 환자 중에는 조직폭력배와 보험설계사 등도 다수 포함됐다”며 “사무장병원은 질 높은 의료서비스의 제공보다는 개인 영리를 위한 사업수단으로 악용되기 때문에 탈·불법의 온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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