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업무가 각 구청에서 한창 진행되고 있지만 원분양자와 부담금을 실제 부담한 매수자 간 분쟁과 불만이 여전히 속출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지난해 3월과 10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관련 법령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대전시도 지난해 11월 3일부터 관련업무를 개시했지만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잦은 분쟁과 민원으로 각 구청 관련부서는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실제 전국적으로 5000억 원에 이르는 환급업무에 관련절차규정은 6개조에 이르는 시행령뿐이다.
게다가 ‘환급방법과 절차’를 규정한 제4조는 5개항이 전부인데다 관련 조항조차 ‘환급신청자는 지자체장에게 환급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규정 외에 당사자 간(원분양자와 매수자 간) 다툼이 있을 경우 환급조정위원회를 거쳐 법원 공탁으로 처리한다고만 규정돼 있어 혼란을 자초했다는 평가다.
당초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은 부담금을 납부한 지 3~7년이 지나 구비서류 완비가 곤란한 경우가 다반사인데다 원분양자 확인업무만도 사망에서 해외이주, 당사자 개명 등 업무지연을 초래하는 사례도 다양해 접수현장의 혼선이 예상됐다.
사정이 이렇자 환급이 급한 매수자의 경우 환급이 이뤄지기까지 원분양자 주소찾기부터 인감증명서 받아내기까지 온갖 고초(?)를 겪어야 한다.
서구 복수동에 사는 이 모(35) 씨는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받기 위해 원분양자에게 환급동의서와 인감증명서를 부탁하며 사례금 10만 원 지급은 물론 원분양자의 비위(?)에 거슬리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했다.
이 씨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주는 수고비로 10만~20만 원 정도 요구하는 것은 양호하다”며 “분명히 학교용지부담금까지 포함해 매도했는데도 이제와 환급금의 절반을 떼달라기도 한다. 억울하지만 원분양자 협조가 필요한 입장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털어놨다.
매수자의 경우 계약서상에 특약사항(학교용지부담금 포함 매도했다는 내용)이 명기돼 있고 부담금 납부 영수증까지 제출하더라도 환급을 위해선 원분양자의 환급동의서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만 하기 때문에 칼자루는 원분양자가 쥐고 있는 셈이다.
결국 문제의 원인은 분양당시 원분양자만이 부담금 환급의 법적 권리를 갖고 있을 뿐, 실제 대금을 납부한 매수자의 경우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전국의 각 지자체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인천시의 경우 이미 교육과학부에 환급업무에서 불거지는 세부적인 분쟁과 관련해 질의서를 제출해 회신을 받았으나 법률적으로 검토 중이거나 원론적인 수준의 회신만을 거듭하고 있어 관련 업무 절차에 대해 전반적인 개선작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혼선은 계속될 전망이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지난해 3월과 10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관련 법령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대전시도 지난해 11월 3일부터 관련업무를 개시했지만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잦은 분쟁과 민원으로 각 구청 관련부서는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실제 전국적으로 5000억 원에 이르는 환급업무에 관련절차규정은 6개조에 이르는 시행령뿐이다.
게다가 ‘환급방법과 절차’를 규정한 제4조는 5개항이 전부인데다 관련 조항조차 ‘환급신청자는 지자체장에게 환급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규정 외에 당사자 간(원분양자와 매수자 간) 다툼이 있을 경우 환급조정위원회를 거쳐 법원 공탁으로 처리한다고만 규정돼 있어 혼란을 자초했다는 평가다.
당초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은 부담금을 납부한 지 3~7년이 지나 구비서류 완비가 곤란한 경우가 다반사인데다 원분양자 확인업무만도 사망에서 해외이주, 당사자 개명 등 업무지연을 초래하는 사례도 다양해 접수현장의 혼선이 예상됐다.
사정이 이렇자 환급이 급한 매수자의 경우 환급이 이뤄지기까지 원분양자 주소찾기부터 인감증명서 받아내기까지 온갖 고초(?)를 겪어야 한다.
서구 복수동에 사는 이 모(35) 씨는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받기 위해 원분양자에게 환급동의서와 인감증명서를 부탁하며 사례금 10만 원 지급은 물론 원분양자의 비위(?)에 거슬리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했다.
이 씨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주는 수고비로 10만~20만 원 정도 요구하는 것은 양호하다”며 “분명히 학교용지부담금까지 포함해 매도했는데도 이제와 환급금의 절반을 떼달라기도 한다. 억울하지만 원분양자 협조가 필요한 입장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털어놨다.
매수자의 경우 계약서상에 특약사항(학교용지부담금 포함 매도했다는 내용)이 명기돼 있고 부담금 납부 영수증까지 제출하더라도 환급을 위해선 원분양자의 환급동의서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만 하기 때문에 칼자루는 원분양자가 쥐고 있는 셈이다.
결국 문제의 원인은 분양당시 원분양자만이 부담금 환급의 법적 권리를 갖고 있을 뿐, 실제 대금을 납부한 매수자의 경우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전국의 각 지자체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인천시의 경우 이미 교육과학부에 환급업무에서 불거지는 세부적인 분쟁과 관련해 질의서를 제출해 회신을 받았으나 법률적으로 검토 중이거나 원론적인 수준의 회신만을 거듭하고 있어 관련 업무 절차에 대해 전반적인 개선작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혼선은 계속될 전망이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