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체를 설립한 후 일정기간 실적과 역량을 쌓아야 종합건설업 등록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현재 시장 규모에 비해 너무 많은 건설업체의 난립으로 발생하는 과도한 수주경쟁과 하도급 부실 등을 막고, 업계 건전성을 제고키 위한 정부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7일 충북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내년부터 5년 간 시행할 '제4차 건설산업진흥기본 계획'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험·능력에 따른 단계적 건설업 등록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단계적 등록제는 지난 1990년대 말까지 운용된 건설업 면허제와 유사한 일종의 시장 필터링장치로, 먼저 건축설계와 시공간 칸막이식 진입규제 등도 합리적으로 수술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건설기업이 업종의 벽을 뛰어넘어 중장기적으로 발전해 나갈 일종의 성장모델을 제시하는 게 목표다.

또 일정 수준의 민간공사 실적을 보유한 건설사에 한해 공공공사 입찰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생산체계에 더해 발주제도 부문의 수단까지 함께 동원하겠다는 의미다.

시장에 들어온 부적격사의 구조조정 강도도 배가한다. 매년 수천 개의 건설사를 퇴출하고 있는 건설업 등록기준 조사에 더해 업종별 공제조합의 보증심사 실효성도 강화해 시공능력이 떨어지는 건설사의 자금 줄을 제한하는 방법을 병용한다.

시장 규모에 비해 포화상태에 이른 건설시장에서 부적격 건설사들의 구조조정을 가속화함으로써 건실한 업체를 보호하겠단 정부의 의지로 풀이된다.

실제 최근 국토해양부가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 건설업체 수는 5만 848곳에서 2012년 7월말 현재 5만 7208곳으로 12.5%가 늘었다. 이에 따른 종합업체들의 수주물량도 2007년 157조 원에서 2011년 128조 원까지 줄었다.

이미 국토부는 건설업체 수가 많아서 발생하는 과도한 수주경쟁을 비롯해 하도급 부실 같은 악영향을 줄이기 위해 3년마다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신고토록 하고 있다.그 일환으로 부실시공 우려가 높은 업체에는 실태조사를 실시해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처분도 내리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 관계자는 "전문건설업종에서 일정기간 종합관리 능력을 배양한 후 종합건설업 면허를 받고 다시 민간공사 시공경험을 통해 능력을 검증받아야 최종적으로 공공공사 입찰을 허용하는 시스템은 업계 건전성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특히 등록이 말소된 건설사가 시장에 재진입하려면 전문건설업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므로 페이퍼 건설사는 물론 기존 부실업체를 차단하는 데도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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