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민선 5기에 들어 행정심판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행정력 낭비가 우려되고 있다.

행정심판은 시민들이 행정기관의 처분에 불복해 상급기관에 이의를 신청하는 것으로, 도내 15개 시·군의 행정 처리에 그만큼 불만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7일 충남도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도내 각 시·군의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며 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례가 2배 이상 증가했다.

도 행정심판 처리현황을 보면 지난 2008년 처리한 행정심판 건수는 총 160건이었고 2009년에는 191건으로 증가했다가 2010년은 156건으로 다소 감소했다.

그러나 민선 5기가 시작된 2011년에는 263건으로 전년 대비 68%나 뛰었고, 올해는 9월 현재 234건으로 전년 대비 89%에 육박했다. 올해 남은 3개월을 포함하면 전년 수준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행정심판 사례가 급증한 것에 비해 실제 청구인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된 결과는 2008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2008년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한 것은 총 27건이었고 2009년은 28건, 2010년은 18건, 2011년 23건, 2012년 20건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다만 청구인의 주장 일부를 받아들인 사례는 2008년 11건에서 2011년 48건으로 크게 늘었고, 2012년은 9월 현재 61건으로 가장 높다.

분야별 행정심판 내용을 보면 건축과 교통 분야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가 가장 높아 인허가 등에 대한 민원이 주를 이뤘고 이어 식품위생과 노래방 등 영업정지 등에 대한 탄원이 뒤를 이었다.

이처럼 건축·교통 분야의 행정심판 비중이 높아진 원인은 안희정 지사의 소통 전략과 도내 각 지자체의 소극적 행정이 맞물린 결과라는 분석이다.

민선 시대 이후 그동안 도내 각 지자체가 주민들의 눈치를 살피며 갈등을 일으킬 만한 건설 관련 인허가를 보류한 결과 도민의 불만이 증가했고, 이러한 상황에서 안 지사의 소통 전략이 불만의 목소리를 표면화시켰다는 게 중론이다.

이와 관련 매년 증가하는 민원이 행정력 낭비의 요인이 된다는 우려와 함께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일선 시·군의 책임 있는 행정 운영이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도 관계자는 “각종 인·허가권은 해당 시장과 군수의 고유 권한이지만, 지역민과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건축 등에 대한 승인은 허락하지 않는 경향이 높다”며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 행정차원의 보다 책임 있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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