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모두가 산지전용 허가를 득해 창고시설 용도로 부지를 조성하고 있는 현장. 상당량의 토석이 쌓여있어 난개발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무분별한 난개발(亂開發)로 산림이 황폐화되고 있어 관계 기관의 정확한 진상 조사가 요구된다.

더욱이 이러한 난개발은 2종 지구단위지정과 산지전용 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토석채취가 마구잡이로 이뤄지고 있어 그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청원군 부용면에 사업장을 둔 '㈜우리모두'에 따르면 이 업체는 외천리 1063-1외 4필지 7만9173㎡ 면적에 대해 건축허가와 산지전용허가를 얻고 지난해 4월부터 창고시설 용도로 부지를 조성하고 있다.

그러나 창고시설 건축을 위한 부지조성 과정에서 상당량의 채석이 나왔고 1년 가까이 쌓여 있는데도 허가 기관인 청원군은 채석물량이 반출 허가 기준량을 초과하는 지 여부는 물론 현장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탁상행정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 부지조성 과정에서 나온 토석은 ㈜우리모두 사무실 건물과 하나로택배㈜ 건물 사이 부지에 쌓여있다.

현재 ㈜우리모두가 조성한 부지에는 창고시설 1동(7769.44㎡)을 포함해 4동의 건축물이 공사 중에 있으며 창고시설 용도의 건축물을 임차한 하나로택배㈜는 지난해 12월 9일부터 건축물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물류영업을 하고 있다.

주민 J(부용면 부강리) 씨는 "이곳에서 오랜 기간 돌을 캐내고 있어 토석채취 허가를 받은 업체가 일을 하는 줄 알았지 창고시설 용도로 건축허가가 난 줄은 몰랐다"며 "개발도 좋지만 주먹구구식 허가 남발로 환경을 마구 파헤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거세게 비난했다.

군 관계자는 "2종 지구단위로 지정됐고 도시계획시설로 개발돼 하자가 없다"며 "반출 물량은 5만㎥ 이상이면 신고사항으로 물량 파악은 하지 않아 모른다"고 말했다.

한편, 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된 이 곳은 주민의견 공람 때 △임야 절토로 인한 식수 고갈 △대형 차량 통행으로 인한 소음 공해 △장마철 배수로 유속의 빠름으로 인한 재해발생 △농기계 통행시 각종 사고 발생 예상 등으로 주민들 모두가 반대한 바 있다. 청원=강영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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