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까지 지역의 각 기관이 생산하고 있는 비밀기록물이 1000여 건에 달하지만, 이를 일반문서로 재분류하거나 비밀해제된 사례는 극히 드문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정보공개제도 시행이 10년을 넘겼지만, 지역의 각급 기관들은 목록조차 알려지지 않는 비밀기록물을 무더기로 쏟아내고 있고, 이를 재분류하거나 비밀해제하지 않아 비밀주의 행태가 여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공개한 비밀기록물(1급~3급) 생산 현황에 따르면 대전·충남 40여 개 기관이 생산한 비밀기록물(1급~3급)은 1604건에 달하지만, 이 가운데 비밀해제 된 것은 100여 건에 불과하다.

이들 기관의 가장 최근 비밀기록물은 매년 8월 31일까지 관할 영구기록물 관리기관의 장에게 전년도 기록물 생산현황을 통보토록 하는 규정에 따라 2011년도까지의 자료에 해당된다.

지역 기관들의 비밀기록물을 살펴보면 자치단체 등 일반기관보다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대전지방경찰청은 문서와 간행물 등 182건(1급-5건, 2급-9건, 3급-168건)의 비밀기록물을 생산했지만, 비밀해제돼 재분류된 것은 단 한 것도 없다.

지역 기관 중 가장 많은 비밀기록물을 생산한 충남지방경찰청도 무려 340건(2급-43, 3급-297)을 다뤘지만, 단 6건만 비밀해제했다.

대전고검과 대전지검, 각 지청도 모두 13건의 비밀기록물을 생산했지만, 단 한 건의 비밀도 풀지 않았다.

자치단체 등은 검·경보다 그나마 나은 편이지만, 비밀주의 행태는 여전하다.

대전시는 모두 37건의 비밀기록물을 취급한 뒤 3급 비밀 6건 만을 해제했고 대덕구와 동구, 서구는 모두 74건의 비밀기록물 중 단 한 건도 비밀을 해제하지 않은 상태다.

그나마 유성구는 58건 가운데 3급에 해당되는 51건의 비밀을 해제한 상황이다.

충남도내에서는 천안시와 서천군, 연기군이 각 4건, 13건, 4건의 비밀을 풀었고 그 외에 대부분 시·군이 비밀을 풀지 않았다.

이 밖에 충청지방우정청이 102건을 비롯해 대전지방국세청, 충남도교육청, 대전시교육청,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등도 각 수십 건의 비밀기록물 중 일부만 비밀해제했다.

비밀기록물은 공공기록 중에서 그 내용이 누설될 때 국가안전보장에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국가 기밀로 분류된 것을 일컫는다.

대부분 문서 형태로 작성되며, 때로는 도면·카드, 시청각자료 및 간행물로 만들어진다.

정부 보안업무 규정에 따르면 1급 비밀은 누설될 때 외교관계 단절, 전쟁유발, 국가의 방위계획·정보활동 및 국가 방위상 필수적인 과학과 기술의 개발을 위태롭게 할 수 있고 2급 비밀은 누설되면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급 비밀은 국가안전보장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정하고 있다.

비밀기록은 추후 생산부서에서 비밀해제 절차 등을 통해 일반기록으로 분류할 수도 있지만, 비밀해제 자체가 극히 드물다는 것은 기관들의 비밀주의 행태가 여전하다는 방증인 셈이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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