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음성군 삼성면 삼성농공단지 내 A 가구제조업체가 지난 1999년부터 12년간 불법적으로, 단지내 도로 밑으로 지하통로를 굴착해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음성=장천식 기자 jangcspro@cctoday.co.kr
 
 

충북 음성군 삼성면 삼성농공단지 내 A 가구제조업체가 지난 1999년부터 12년간 불법적으로 단지내에 지하통로를 굴착 사용해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최근 음성군과 A업체에 따르면 길이 140.52m인 이 지하통로는 도로 밑 1.5m 아래에 굴착돼 가로 3.8m, 높이 2.2m, 두께 20㎝의 L자형 암거 콘크리트구조로, 그간 공장의 매트리스를 물류창로로 이동하는 컨베이너 시설로 무단 사용해 왔다.

이 지하통로는 12년간 비밀지하통로로 사용되다 지난 2010년 8월 8일 공장근로자 B 씨가 감사원 등에 민원을 제기하며 불거지기 시작했다. B 씨는 지난해 7월 27일 A 업체의 불법을 2차 민원제기를 통해 조치요구했고, A 업체는 지난 4월 6일 점유도로(삼성면 상곡리 313-30, 313-34 총 106㎡) 점용허가 신청서를 군에 제출하며 면죄부를 요청했다.

군은 허가신청에 따라 4월 12일 점용허가를 내 주고 4만 3340원(1년)의 점용료와 최근 5년간(2007년 4월부터 2012년 4월)의 무단사용 변상금 31만 5520원, 군 공유재산침범에 따른 변상금 45만3890원 등 총 76만여 원을 부과했다.

군은 “이미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가 지하통로를 원상복구보다는 양성화 하는게 났다고 판단해 이같은 조치가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A 업체의 12년간 불법행위가 알려지며 기업의 공신력과 이미지는 크게 추락하고 있다. A 업체 관계자는 "지하통로에 관한 모든 서류가 5년 보존 기한으로 폐기처분돼 사업비 등으로 알 수 없고, 당초 공사시점도 상부에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현장취재에도 불응했다.

특히 지하통로 설치에 대해선 “회사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는 입장만을 고수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선 검찰의 판단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음성군 공업경제과 관계자는 "공무원 징계시한이 5년이 경과해 아무런 문제 될 게 없다"며 미온적인 입장에 있어 음성군민과 소비자의 항의성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한편 문제의 업체는 지난 1993년 7월 2일 음성군 삼성면 상곡리 55-35외 14필지(공장용지 6만701㎡)에 공장설립을 등록한 뒤, 침대와 가구를 생산하고 있으며 현재 168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다.

음성=장천식 기자 jangcspro@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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