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사립 초·중·고 재단의 법정 부담금 납부실적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충청권 사학의 지난해 법정 부담금 납부율은 대전이 12.6%, 충북이 16.4%, 충남이 25.4% 등으로 전국 평균(22%) 보다도 저조했다.

26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태년 의원(민주통합당)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출받은 2011년도 사립 초·중·고 회계 자료에 따르면 사학 법인들은 해당 학교들에 대한 법정 부담금 2797여억 원 중 22.0%인 615여 억 원만 납부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 2010년 법정 부담금 납부율인 21.6%에서 0.4%p 늘어난 것에 불과했다.

무엇보다 지난해 전국의 사립 초·중·고 1723곳 중 법정 부담금을 전혀 내지 않은 학교가 8.5%(147곳)에 달한 반면 100% 완납한 학교는 10.9%에 그쳤다.

지역의 경우 대전은 지난 2010년 12.8%에서 12.6%로, 충북은 17.1%에서 16.4%, 충남은 25.5%에서 25.4%로 각각 하락했다.

또 지난해 법정 부담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은 학교가 대전 2곳(4%), 충북 8곳(16.7%)이었으며 충남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사립 재단이 법정 부담금 납부를 외면한 결과 정부의 재정결함 보조금은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전국의 1723개 사립 초·중·고에 지원된 정부 재정결함 보조금은 전년대비 6% 늘어난 4조 1413억 원으로, 사학이 내야할 비용을 국고로 메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태년 의원은 “사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이 장부가액으로 4조 원이지만 법정 부담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고작 1.5%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이에 따라 법인이 부담해야 할 2000여억 원의 법정 부담금이 세금과 수업료에서 빠져나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학이 학생과 교직원을 볼모로 국고를 허비하는 잘못된 관행을 되풀이하고 있다”면서 “법정 부담금조차 못 내는 사학은 국공립 전환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법정 부담금=교직원의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등 법규로 정한 부담금으로, 사학 법인이 일정 비율의 부담금을 미납할 경우 부족액은 사실상 세금과 수업료에서 지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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