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4·11총선 당시 예비후보 손모(41) 씨가 24일 구속됐다. 청주지법은 이날 오후 4·11총선 직전 자원봉사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검찰이 재청구한 손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청주지법은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고 영장발부사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그러나 이날 A 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손 씨는 지난 1월 예비후보로 등록한 뒤 임모 씨(구속) 등 2명에게 불법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이들을 통해 자원봉사자들에게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7일 손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청주지법은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 21일 손 씨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해 자원봉사자들에게 돈을 건넨 증거를 추가 확보, 지난 22일 영장을 재청구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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