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청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소통하는 조직문화와 성희롱 예방’이라는 주제로 열린 강연에 참석한 5급이상 간부공무원들이 진지한 모습으로 특강을 경청하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청주시가 지난해에 이어 직장 내 성희롱 문제가 또다시 대두되면서 방지대책 강화에 나섰다. 하지만 기존에 해오던 교육 횟수를 늘리는 수준에 머물러 실효성에 의문이 뒤따르고 있다. 특히 직장 내 성희롱 근절을 위해선 폐쇄적인 공직사회 분위기의 전환과 함께 명문화된 강력한 처벌규정 및 실천의지가 수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청주시는 최근 한 간부공무원이 부하직원 성희롱 등으로 국무총리실 암행감찰반에 적발돼 중징계 결정이 내려지는 등 직장 내 성희롱 문제가 논란을 빚자 2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5급 이상 간부공무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직장내 성희롱 예방과 의식개선을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성희롱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사례, 성희롱의 유형과 대처요령, 도덕적 해이 및 인식개선방법 등에 대해 장윤경 갈등경영연구소장의 '소통하는 조직문화와 성희롱 예방'이란 주제의 특강으로 진행됐다.

이를 계기로 시는 여성발전기본법과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지침에 의해 간부공무원들의 연1회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했다. 아울러 전 직원 집합교육을 연3회에서 4회로 확대하는 한편 부서별로 연1회 이상의 자체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밖에 본청과 양 구청 월례조회시 성희롱 예방을 대한 영상물을 주기적으로 방영하고, 기존 성희롱 고충상담실을 신고센터로 변경·확대해 사전 예방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시가 직장 내 성희롱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종 방지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그 실효성에 대해선 내부에서 조차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한 차례 간부공무원의 성추행 사건으로 홍역을 치룬 뒤 한범덕 청주시장이 직접 나서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고, 직장 내 '성희롱 지킴이'를 발대하는 등 방지대책을 내놓은 바 있으나 결국 재발을 막지 못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번 방지대책 또한 그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가장 큰 문제는 재발방지를 위한 명문화된 강력한 처벌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처벌의지도 불분명하다는데 있다. 일반기업체에 비해 폐쇄적인 공직사회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아무리 익명성을 보장한다 해도 실제 신고로 이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더욱이 '우리 조직은 아무 일 없어야 한다'는 식의 관리자 마인드가 팽배해 신고를 하더라도 해결에 대한 기대감은 현격히 낮은 게 현실이다.

실제 이번 간부공무원의 부하직원 성희롱 논란도 암행감찰반에 적발되기 전에 이미 내부 진정이 있었으나 적절한 대처가 뒤따르지 못했다는 후문이다. 이렇다 보니 여성직원들 사이에서는 성희롱 사례가 암암리에 회자되고 있는 반면 성희롱 고충상담실에 직접 접수되는 사례가 전무한 것도 당연한 결과다.

한 여성단체 관계자는 "직장 내 성희롱 포함한 모든 공무원 관련 비위사건은 안위를 우선시하는 공직풍토를 감안했을 때 신분상 징계를 우선한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만 근절을 기대할 수 있다"며 "원론적인 얘기만 반복되는 '앵무새교육'이나 '솜방망이 처벌'로는 경각심 환기조차 기대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신고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도 객관성 확보 차원에서 외부기관을 통한 상담기구를 마련하거나 접근의 자연스러움을 위해 성희롱에 국한하지 않고 직장, 가족, 교육 문제 등 다양화하는 운영의 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