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와 문화 보존을 위해 정부가 역사상 왕도(王道)나 중요한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는 부여, 공주, 경주, 익산 등 4곳을 고도보존지역으로 지정하고 지난 2004년 제정한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의 명칭을 ‘왕도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꾸고 왕도에 걸맞게 행정조직도 군(郡)에서 시(市)로 승격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부여군에 따르면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에 해당하는 지역(부여, 공주, 경주, 익산) 4곳 중 유일하게 부여만 군(郡)인 상태로 세계역사도시에 가입할 당시 상당한 불이익을 당한 바 있다. 그 후 부여군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부여군 가입 당위성을 설명했고 이러한 노력 끝에 경주, 안동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3번째로 세계역사도시에 가입됐다.

군 관계자는 “인구 약 4만 명의 군사도시 계룡시, 약 5만여 명의 광산도시 태백시도 특별법을 제정해 시(市)로 승격시킨 예가 있다”며 “부여군 인구가 2008년 10월 말 현재 7만 7000여 명이고 옛 백제고도로서 세계역사도시에 가입하고, 2010 대백제전을 개최하는 만큼 그 명성과 위상에 맞는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시 (市)로 승격시켜야 한다는 것이 지역의 중론이다”라고 말했다.

부여=양근용 기자 yong20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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