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학생들의 통학로로 이용되는 등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소라면 다른 숙박업소가 영업 중이라 하더라도 추가로 숙박업소를 지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현재 대전·충남지역의 학교 주변에는 단란주점과 모텔 등 2600여 개가 넘는 유해업소가 학생들의 통행로에서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다.

학교를 중심으로 반경 200m 이내에는 룸살롱이나 단란주점, 모텔은 물론 노래연습장, 당구장도 영업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음에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법원 “일부 학생 등하굣길 숙박업소 개업 불가”

대전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는 A 씨가 “숙박업소를 지으려는 곳이 학생들의 등하굣길과 관련이 없고 여러 개의 숙박업소가 이미 영업을 하고 있어 특별히 학교보건 위생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없다”며 충남 논산 계룡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숙박업소를 짓겠다며 신청한 곳이 인근 초등학교의 주 통학로에 바로 접해있지는 않지만, 일부 학생들의 통학로로 이용되고 있고 이미 영업 중인 다른 숙박업소의 경우에는 법의 제한이 생기기 전에 지어지거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밖에 있다”며 “특히 숙박업소의 특성상 폐쇄적인 공간에서 음란행위 등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학교 주변에 숙박업소 유입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논산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 모텔을 지으려다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신청 거부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대전·충남 학교 주변 이미 유해업소 천국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민병주 의원(새누리당)이 최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기준 대전·충남지역에는 단란주점과 숙박업소 등 2632개의 유해업소가 영업 중이다.

현행 학교보건법은 학교의 학습환경 보호를 위해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m 안에는 술과 노래 등이 허용되는 유흥업소와 모텔 등 숙박업소, 당구장, PC방 등을 설치할 수 없게 돼 있다.

하지만 대전은 모두 992개, 충남은 1640개의 유해업소가 학교 주변에서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특히 대전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4개의 유해업소가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노래방이 738개로 가장 많고 숙박업소가 560개로 뒤를 이었다. 이 밖에 단란주점이 506개, 당구장 456개 등으로 조사됐다.

민 의원은 “정서적으로 민감한 어린이들이 유해업소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교육 당국이 단속과 정화조치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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