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의무휴업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는 충북 충주시와 이 지역 한 대형마트의 분쟁 중재에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청주지법 행정부(최병준 부장판사)는 23일 "원고와 피고가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과 관련한 입장을 서로 들어보는 자리를 변론과 별도로 내달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20일 오후 2시30분 열린 심리 때 이 같은 의견을 충주시와 대형마트에 제안했다.

양측이 제안을 받아들임에 따라 재판부는 내달 초·중순경 법원에서 대화를 주선하기로 했다. 최 부장판사는 "전남 순천과 경기 파주에서 나온 묘안처럼 충주시와 대형마트가 서로 양보해 상대방 입장을 들어주면 의무휴업을 둘러싼 다툼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의 대형마트는 지난 7월부터 전통시장 장날에 맞춰 월 2차례 의무휴업하고 있으며, 순천시는 지난달 대형마트가 휴일이 아닌 평일에 매월 2차례 자율 휴업할 것을 권고했다. 최 부장판사는 "자치단체와 대형마트가 입장을 조율한다면 영업 규제와 관련한 조례 개정 전이라도 자율적인 의무휴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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