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기 휴대전화 판매 특수를 맞아 주민등록번호의 본인확인 없이 개통해 주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 같은 불법 행위가 판치다 보니 사망자 주민번호로 휴대전화 개통이 되는 사례도 생기는가하면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단말기 보조금과 마케팅 장려금을 받을 목적으로 ‘가개통’을 한 뒤 이를 명의변경을 통해 일반 가입자에게 판매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감사원이 최근 ‘보증보험’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에 따르면 1997년부터 지난해까지 개통한 2500만 명의 이동전화 사용자를 샘플링해 분석한 결과 40만 건이 사망자의 주민번호거나 가입자와 실제 사용자가 일치하지 않는 번호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단말기 할부금 체납이 늘어나고 심지어 대포폰까지 양산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심각한 문제다.

실제 22일 대전시 중구 이동통신 대리점에서는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지 않아도 이후에 본인확인을 한다는 단서를 달고 휴대전화 개통이 가능했다.

현행법에는 이동통신 대리점은 이동전화 개통 시 신분증을 이용해 개인신분을 확인하고, 관련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하지만 더 많은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이같은 편법 개통은 보편화 된지 오래다.

이동통신 대리점 관계자는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지 않았을 때 나중에 꼭 신분증을 팩스나 재방문을 통해 요구한다”며 “몇몇의 대리점에서는 신분증 없이 개통시킨 뒤 가입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애를 먹는 곳도 있는데 극히 일부”라고 항변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가개통’이다.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가개통을 통해 보조금과 장려금을 불법 수령하는 문제는 공공연한 비밀이다.

주민번호 생성기를 이용해 가개통된 단말기는 명의변경을 통해 인터넷 쇼핑몰 등에 암암리에 거래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부터 국내 4600만 명 휴대전화 사용자를 대상으로 가짜 주민번호나 사망자 주민등록번호가 사용됐는지 조사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의 주민번호 DB와 1대 1 매칭으로 펼쳐지는 이번 조사를 통해 휴대전화 가개통 문제가 수면위로 부상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방통위는 이번 조사에서 잘못된 주민번호는 시정조치하고 사업자의 책임이 발견되면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법에 따라 제재조치를 할 계획이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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