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최근 지역에 구강 유사성행위를 하는 립(Lip)카페가 등장하는 등 지역에 신·변종 성매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경찰의 대응이 지나치게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19·20·21일 자 5면 보도>

지난 2004년 성매매특별법 제정 이후 처벌이 강화됐음에도 지역의 성매매 사범의 처벌수위는 구속률이 1% 안팎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찰의 미온적인 대응이 립카페 등 지역의 신·변종 성매매업소가 난립하는데 한몫했다는 지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지난달까지 6년여 동안 적발된 대전·충남지역의 성매매 사범은 1만 2448명. 하지만, 경찰의 소극적인 영장신청 등으로 구속된 인원은 166명에 불과하다.

지역에서 해마다 2000명이 넘는 성매매 사범이 경찰의 단속에 걸려들고 있는 데도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있는 셈이다.

구속률도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한창 유천동 성매매집결지에 대한 집중단속이 이뤄졌던 2008년 대전에서는 2086명의 성매매 사범이 검거됐지만, 이 가운에 24명 만이 경찰에 구속됐다. 1%가 조금 넘는 구속률이다.

충남도 같은 기간 1744명 중 14명 만이 구속됐다.

2009년에도 대전 3145명 가운데 41명, 충남은 2251명 중 19명 만이 경찰에 구속됐고 나머지는 전부 풀려났다. 2010년, 지난해와 올해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2010년 대전은 21명, 충남은 25명, 2011년 대전 6명, 충남 8명, 올해는 대전 6명, 충남 2명 만이 구속되는 등 갈수록 처벌이 약해지고 있다.

경찰이 100명 중 99명에 가까운 성 매수자를 풀어주다 보니 성매매 자체가 반복되고 SM카페, 립카페 등 신·변종 성매매업소들이 난립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버린 셈이다.

성매매를 더이상 관행이 아닌 범죄행위로써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며 2004년 제정한 성매매특별법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따라 신·변종 성매매업소에 대한 강력한 단속은 물론, 갈수록 음성화되고 있는 성매매업소들의 변화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경찰의 대응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과거에 존재했던 집창촌이 대부분 철거되면서 이에 대한 단속이 줄었고 구속률도 함께 낮아지는 것 같다”며 “립카페 등 신·변종 성매매업소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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