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지난 4·11총선 당시 한 예비후보에 대해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했다.

청주지검은 23일 4·11총선 직전 자원봉사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손모(41)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손 씨는 지난 1월 예비후보로 등록한 뒤 임모 씨(구속) 등 2명에게 불법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이들을 통해 자원봉사자들에게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7일 손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청주지법은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 21일 손 씨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해 자원봉사자들에게 돈을 건넨 증거를 추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씨의 구속 여부는 24일 청주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된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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