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최근 대전 시내 한복판에 구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는 립(Lip)카페가 등장하는 등 지역에 신·변종 성매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이를 두고 지난 2004년 시행된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풍선효과’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19·20일자 5면 보도>

풍선효과는 한 곳을 누르면 다른 곳이 부풀어 오르는 풍선처럼 성매매특별법 시행으로 전통적인 집창촌은 허물어졌지만, 대신 신·변종 성매매 업소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는 뜻이다.

특히 2008년 유천동 성매매집결지의 대대적인 단속 이후 SM카페와 립카페 등 신·변종 성매매들이 지역 곳곳에 우후죽순으로 들어섰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2004년 9월 성매매특별법이 발효된 이후 성매매에 대해 주기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성매매특별법 발효 이후 지역에서 성매매 단속의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히는 유천동 성매매집결지의 해체는 결과적으로 신·변종 성매매업소의 난립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 유천동 성매매집결지 단속 이전만 하더라도 지역에 성매매업소는 기껏해야 안마방 정도였다.

그러나 유천동 단속 이후 신·변종 성매매의 진화의 시발점으로 알려진 키스방이 하나 둘 지역에 자리 잡기 시작했고 중리동 카페촌은 더욱 활성화됐다.

또한, 매질을 하거나 가학적 행위 등을 통해 유사 성행위를 알선하는 SM카페가 2009년 유성에 들어선 뒤 2년 넘게 영업을 계속했다.

결과적으로 카페촌과 SM카페는 경찰의 단속에 적발됐지만, 최근에는 퇴폐영업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귀청소방과 더욱 진화된 립카페까지 등장하는 현실에 이르렀다.

풍선효과의 지적처럼 오랫동안 지역을 주름 잡던 집창촌을 찍어누르자 또 다른 수법으로 성매매가 끝없이 진화하며 여지없이 고개를 든 것이다.

이는 경찰의 단속이 강화될 때마다 불법의 강도는 더 세졌고 신·변종 성매매와 단속이 어려운 유사 성행위업소들이 양산됐다는 지적과 무관치 않다.

경찰 단속이 오히려 성매매의 질과 양을 한 단계 더 높여놨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경찰도 나름 고충이 크다. 도심 곳곳에 생겨나는 신·변종 성매매업소 대부분이 행정당국의 인허가가 필요없는 자유업종이다 보니 행정처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첩보를 얻고 단속하기가 어려워졌다는 얘기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는 경찰의 집중단속과 함께 반드시 지자체의 강력한 행정처분이 병행돼야 한다”며 “성매매 없는 깨끗한 대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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