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주시 공무원의 잇단 비위사건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청주시 공직기강 해이 문제가 시의회에서도 도마위에 올랐다.

청주시의회 안혜자 의원은 20일 열린 31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시 공무원들의 업무미숙, 허위보고, 음주사고, 뇌물수수, 성희롱 등 크고 작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매번 귀가 따갑도록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해도 줄어들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 집중 추궁했다.

안 의원은 “청주시장은 지난 2010년 9월 10일 시장특별지시로 ‘공무원 범죄발생시 부서장도 연대책임을 묻겠다’고 발표했지만, 전혀 실행되고 있지 않다”며 “단체장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소나기만 피해보겠다는 땜질식 처방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일부 몰지각한 부서에서는 단체장의 눈과 귀를 멀게 하는 행정편의식 거짓행정으로 결제권자를 곤경에 빠뜨리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며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최근 청주시 공직사회에서 발생한 각종 악재와 관련 집행부의 상황대처를 지켜보면 신속·정확한 판단으로 사안을 확대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도 누구하나 나서 해결하려는 의지는 눈 씻고도 찾아볼 수 없었다”며 청주시의 위기관리 능력 부족과 참무 부재론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범덕 청주시장은 “최근 상당수 시 공무원이 비리에 연루된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시민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대시민사과를 우선한 뒤 “이를 계기로 철저히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시장은 공직기강 확립 대책으로 “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들은 연 1회 이상 청렴 및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하고, 비리행위에 대해 최대 양정을 엄격히 적용하겠다”며 밝혔다.

또한 “성범죄 및 금품·향응수수, 상습 음주운전 등 공무원 중대 비리행위는 문책양정을 최대 적용해 징계의결 요구와 표창에 의한 감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한편 수사기관 고발, 시정평가에서 페널티 부여 등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시장은 “소속 직원이 연 2회 이상 비리행위 발생 시에는 상급자에게 연대책임을 물어 엄중 문책 하겠으며, 비리행위에 대한 자진 신고제, 공직자 비리행위 무기명 내부 신고제, 공직비리 신고 활성화를 위한 감사관 전용 사이버방 등 사전 감찰기능 및 공직비리 신고체계를 강화해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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