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에서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노래방업주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청주지법은 19일 청주청남경찰서가 자신이 고용한 지적장애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A(25) 씨에 대해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A 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기각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범행을 강력 부인하고 있다. A 씨의 변호사는 같은 날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피해여성이 경찰에서 한 진술의 정확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보강수사를 펼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이다.

피해여성은 A 씨의 성폭행으로 임신중절수술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청남서는 17일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수차례 성폭행한 A 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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