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올 1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정밀조사 와 지자체 조사를 통해 허위신고 등 878명(474건)을 적발하고, 30억 6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자체 조사를 통해 허위신고 등 430건(810명)을 적발해 과태료 26억 원을 부과하고, 증여혐의 20건을 적발했다. 또 국토부의 정밀조사를 통해 지자체의 자체조사에서 적발되지 않은 허위신고 등 44건(68명)을 추가 적발, 이들에게 총 4억 6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이 외에 증여혐의 20건도 적발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 유형별로는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것이 69건(132명),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것이 41건(83명)이었다.

신고 지연은 329건(600명), 가격 외 계약일 등 허위신고는 22건(43명), 거래대금 증명자료 미제출은 11건(17명), 중개업자에게 허위신고를 요구한 거래당사자 2건(3명) 등이었다. 이밖에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40건을 적발했으며,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세 추징 등 추가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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