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이 추진한 ‘우리쌀 가공공장 건립 지원사업’과 관련해 보조사업비 보증을 섰던 공무원이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 하지만 진천군이나 군정 책임자는 ‘나몰라라’하고 있어 공직내부나 주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이 사업대상은 ‘우리들영농조합법인’으로 국·도·군비·자부담 등 9억 60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문백면에서 친환경특수미 가공업체를 운영하는 이 법인 대표 S 씨(53)가 지난해 12월 '자금난'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하면서 이 사업은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됐다. 법인대표가 자살하자 사채업자(서울)는 보조사업비가 지급될 것이라며 보증을 섰던 담당 공무원 K 씨(55·진천읍)와 진천군을 상대로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국가배상법에 따르면 사용자(진천군) 책임도 있어 일단 자치단체가 변상을 하고, 담당 공무원에게 구상금을 청구하게 된다.

K 씨는 약정금 청구 소송으로 6억 7200만 원을 변상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약정금 변상을 위해 K씨는 최근 살던 집을 팔기위해 내놓았다.담당 공무원 K 씨는 당시 농업지원과에 근무하다 올해 1월 13일자로 본청에서 진천읍사무소로 발령났다.

보조사업자 S 씨가 자살한 시점이 지난해 12월 24일이고, ‘우리들영농법인’이 감사·소송건으로 문제가 불거지자 읍사무소로 발령냈다는 것이 공직 내부의 분석이다.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이 건은 검찰에 고발까지 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보조사업과 관련해 약정금 소송에 휘말린 담당공무원 K 씨에 대해 진천군은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사채보증을 선 K 씨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주민들은 군이 추진하는 보조사업으로 모든 책임을 담당자 K 씨에게만 떠넘기는 것은 잘못된 처사라고 비난하고 있다. K 씨에 따르면 윗선(유영훈 군수)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라”고 해 보증을 섰던 것이 화근이었다. 그는 “윗선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하는데, 보증을 서는 일뿐이 뭐가 있겠느냐”며 “군에서 나한테만 떠넘기려 한다.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하소연했다.

유영훈 군수는 “사채 보증을 서는데 어떤 지시도 없었다”고 말했다. K 씨는 올초 5급 사무관 승진 예상 후보군으로 올라 있었고, 이런 시점에서 윗선의 지시는 어떤 압력(?)이나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무원 A 씨는 “국도비가 투입되는 보조사업이 결재 라인이 있는데 K 씨에게만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은 잘못됐다”며 “모든 책임을 부하직원이 떠맡아야 한다면 어느 공무원이 담당 업무를 제대로 추진하겠느냐”고 지적했다.

35년 공직생활로 마련한 집을 날리게 되고 징계까지 예상되는 K씨를 구제할 대책마련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진천=강영식 기자 like10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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