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도청이전에 따른 이주기관 종사자 취득세 감면을 골자로 하는 ‘충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 개정을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

18일 도에 따르면 현재 검토 중인 도세감면 조례 개정 주 내용은 △감면 대상 △지역의 범위 △취득세 경감율 △감면 기간 등이다. 도는 우선 감면 대상 범위를 내포신도시로 이전하는 도청과 경찰청, 교육청 등 행정기관과 이외의 입주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

감면 지역은 도청이전 예정지구로 고시된 ‘내포신도시’로 하고 취득세 경감률은 세종특별자치시에 적용했던 기준과 동일하게 전용면적 85㎡ 이하는 면제, 85㎡ 초과~102㎡ 이하는 75%, 102㎡ 초과~135㎡ 이하는 62.5%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감면기간은 2014년으로 하되 그 이후에는 내포신도시의 활성화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내용도 논의 중이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도세감면 조례 개정은 향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와 도의회에 안건부의 및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에 최종 확정된다. 또 12월부터 내포신도시로 이전하는 21개 기관·단체 종사자가 내포신도시 내에 주택 한 채를 취득하는 경우 전용면적에 따라 취득세 경감 혜택을 줄 예정이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내용이 확정되면 지난 6월 실시한 용역 기초조사를 기준으로 도 재정 감소액이 62억 9000만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의도와는 다르게 이전해야 하는 이주기관 종사자들의 부담을 감소시켜 내포신도시로의 조기 이전을 촉진하고 지역 안정화와 활성화를 이뤄야한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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