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에서 단속을 교묘하게 피해 불법 현수막을 설치·관리해 주는 업체까지 등장, 관계당국의 철저한 지도단속이 시급하다.

이들은 단속이 뜸한 저녁과 주말을 활용해 불법 현수막을 설치하고, 평일 아침 전에 거둬들이는 ‘꼼수’를 부리며 지자체의 단속을 비웃고 있다.

실제 지역 곳곳에 걸려있는 불법 현수막 사이에는 ‘주말홍보 전문' 등을 내세우는 업체 광고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주요 내용은 ‘금요일 오후 설치’, ‘일요일 저녁 수거’ 등으로 불법 현수막 설치 대행서비스 제공을 내세우고 있다.

해당 업체 확인 결과, 가격은 1회 설치 기준 장당 1만 원을 받고 있으며, 단속 강화에 따른 수거 손실을 줄일 수 있어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유혹했다.

각 구청 단속반이 거둬 간 현수막을 다시 제작하려면 추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주말 등 ‘도깨비’ 광고로 홍보 효과는 물론 비용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이유로 불법 현수막 설치 대행 서비스가 적은 비용으로 큰 광고 효과를 원하는 업주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다.

그러나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오고 있다.

밤과 주말이면 어김없이 걸려있는 불법 현수막 때문에 외관상 지저분함은 물론 가로수 사이를 뒤덮어 시야를 가려 통행을 방해하는 등 안전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

시민 정 모(45·여) 씨는 “여기저기 붙어있는 불법 현수막 때문에 동네 이미지가 훼손되고 통행에도 여간 불편한 게 아니다”며 “밤이면 보였던 현수막들이 아침이면 감쪽같이 없어져 구청에 민원을 제기해도 소용이 없다”고 토로했다.

문제는 이들 대행업체를 처벌할 마땅한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불법 홍보에 따른 과태료 처분이 전부인데 그마저 규격과 크기에 따라 금액의 차이가 커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한 구청 관계자는 “한동안 잠잠했던 불법 현수막이 아파트 분양바람 등으로 고개를 들더니 얌체 대행업체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증거물 수집 작업을 통해 과태료 부과를 준비하고 있지만 대부분 ‘대포폰’을 사용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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