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영난으로 법원 경매를 통해 주인이 바뀐 대전아쿠아월드를 외국의 아쿠아리움 전문업체가 운영하는 방안이 추진돼 주목된다. <8월 14일자 5·21면, 21일자 3면, 23·24·27일자 5면 보도>

하지만 대전시의 현금출자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상화 여부를 속단하기는 다소 이르다는 분석도 있다.

18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13일 대전아쿠아월드를 법원 경매에서 낙찰받은 '우리EA 제13차 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우리EA)’와 외국의 아쿠아리움 전문 시공 및 운영업체인 ‘마린스케이프’가 조건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우리EA와 마린스케이프는 양해각서를 통해 아쿠아리움 운영에 전문성이 있는 마린스케이프가 아쿠아월드를 운영키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건부로 대전시가 현금출자 등 지원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시가 예산을 들여 현금출자 등의 지원을 해야 우리EA와 마린스케이프 간 체결한 양해각서가 효력이 발생한다는 방안으로 전해졌다. 우리EA 관계자는 “우리는 법적으로 현금을 출자할 수 있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시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양해각서 체결 내용에 대해서는 통보를 받지 못했다”며 “시는 진출입로 등의 기반시설 정비는 검토할 수 있지만 현금출자 등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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