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폭행에 가담했던 사실을 숨기고 입학사정관제 전형으로 성균관대에 입학한 학생의 입학과 합격이 취소됐다.

성균관대는 18일 교무위원회를 열고 지적장애인 집단 성폭행 사건에 가담했던 A씨의 합격과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자퇴서를 대학측에 제출했지만 자퇴일 경우 추후 재입학 할 수 있는 여지가 남겨져 성균관대측은 A씨에게 사실상 가장 무거운 처벌을 내린셈이다.

성균관대측은 인성과 소질, 지도력 등을 중요한 선발 기준으로 삼는 입학사정관 리더십 전형에 지원하면서 집단 성범죄 가해전력을 은폐한 행위는 부정행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천 교사가 허위 추천서를 제출한 것 역시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해하는 부정행위라는 설명도 함께 덧붙였다.

한편 2010년 5월 지방 한 도시에서 정신지체 장애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에 연루된 A씨는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8월 성균관대 입학사정관제 리더십 전형에 지원해 합격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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