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중생 집단 성폭행에 가담했던 학생이 성균관대에 '리더십 전형'으로 입학한 이른바 '봉사왕 사건'과 관련해 해당 고등학교의 학생 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했던 것으로 대전시교육청 특별감사 결과 드러났다.

시교육청은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12일까지 지적장애 여중생 집단 성폭행 가해 학생 입학관련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담임교사가 소문을 통해 성폭행사건에 연루된 학생인 줄 알고 있었으면서도 장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 대학입학 추천서를 써 준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해당 학교는 성폭행 사건 이후 성폭행 가담 학생의 경우 정·부반장으로 선출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반장으로 임명했으며 8개의 교내외 표창이 수여된 사실이 함께 드러났다.

이 밖에도 학교 측은 법원 심리참여를 위한 조퇴 사실을 학생부에 등재하지 않았고, 학생이 사회봉사 등의 명분으로 8일간 조퇴한 사실조차 몰랐다는 사실도 함께 밝혀졌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해당법인 교장 및 담임교사 등 관련자들의 비위정도에 따라 중징계 등을 요구했고 해당학교에 기관경고를 내리는 등 관련자 및 학교에 엄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감사 결과 해당 학교장은 성폭행 사실을 가해학생의 인권 보호 등을 이유로 자신과 생활지도부장 등 관련 교사 몇 명만 알고 있게 했고 학생 진로지도 및 학교생활에 책임이 있는 담임교사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에 담임교사의 입학 추천서 작성 과정에서 학교장 결재과정이 없어 해당 학생을 걸러내지 못했고 학교측은 합격 사실을 알고도 해당대학에 성폭행 연루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

박백범 부교육감은 "이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부서에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토록 지시했다"며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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