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계가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둘러싼 각하 논란을 빚고 있다. 조례제정을 위한 청구인 서명부 제출로 다시 시작된 이 문제는 이제 '각하' 논란으로 옮겨붙었다. 이같이 중요한 교육현안에 대한 도교육청의 접근방식이나 대처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문제의 시작은 교과부가 '각하' 결정 권한도 없는데 도교육청의 조례관련 질의에 '각하' 회신을 보냈다고 잘못 알려지면서 부터다. 도교육청은 충북학생인권조례 제정문제와 관련해 교과부에 질의를 했고 교과부는 학생인권조례가 법령위반과 행정기구설치에 해당돼 지방자치법 5조 2항에 위반된다는 의견을 보내왔다. 이는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토록 한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과 상충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교과부 회신은 말그대로 의견제시 수준으로 교과부는 ‘각하’ 권한이 없다.

충북학생인권조례 여부는 도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가 결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관련한 보도들이 줄을 이었고 교과부가 ‘각하’회신을 해 사실상 충북학생인권조례가 끝이 난 것처럼 오인됐다.

이에대해 충북학생인권조례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지난 14일 "교과부의 각하 회신 보도 등과 관련해 사실을 확인한 결과 교육과학기술부가 '각하' 처분 결정을 할 수도 없고 각하 의견을 내지도 않았음을 확인했다"며 "교과부는 충북도교육청의 질의에 대해 이미 수차례 보도 자료를 통해 밝힌 내용을 정리해 서면으로 답변서를 보낸 것"이라고 정리한 바 있다.

운동본부는 "교과부가 '각하' 회신을 하지 않았고 도교육청이 각하처분 회신을 받았다고 하지 않았음에도 '각하' 처분, '각하' 회신 등으로 보도된 것은 분명하게 사실과 다른 것"이라며 "교과부가 행정적 권한으로 충북학생인권조례를 각하했다고 주민들이 인식하게 됨으로써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찬성하고 지지하는 단체와 주민들은 상당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운동본부는 도교육청은 이같은 일련의 과정 등을 보도자료를 통해 정확히하고 교과부 질의와 관련한 서면답변서 공개를 요구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문제는 교육관련 최대 현안인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해 그 누구도 정확히 이 문제를 짚지않고 소홀히 대한 것은 물론, 오히려 잘못된 정보를 사실인냥 오해토록 방치했다는 점이다.

조례운동본부는 “도교육청이 교과부로부터 각하 회신이 왔다는 잘못된 정보가 알려졌음에도 이를 명확히 하지 않고 오히려 방조한 분위기였다”며 “도교육청은 이와관련해 공식적인 보도자료를 내거나 사실확인을 해준 일이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그토록 중요한 사안에 대해 모르는 척 했다는 사실을 숨기기는 어렵다”고 힐난했다.

도교육청은 “이 문제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외부에 사실을 확인해 준 일이 없다”며 “교과부 의견제시가 ‘각하’로 잘못오해돼 이같은 문제가 빚어졌다. 교육현안에 대해 좀 더 신중히 접근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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