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과 당진지역 3개 산업단지를 ‘외국인투자지역(외투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충남도는 천안시 성남·수신면 천안 5산업단지 중 22.3%인 33만 7000㎡를 ‘단지형 외투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지식경제부와 협의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도는 해당 구역이 외투지역으로 지정되면 외국의 첨단부품소재 분야 기업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단지형 외투지역은 외국기업이 한 곳에 입주해 생산 활동을 하는 산업단지로, 1개 대형기업이 입주해 있는 ‘개별형 외투지역’과 구별된다.

도는 또 단지형 외투지역 지정이 추진되는 천안 5산업단지 일부와 당진 석문산업단지 일부 등 2곳을 ‘개별형 외투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들 산업단지에는 현재 외국 유수기업이 입주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외투지역으로 지정되면 임대료와 세금 감면 등 혜택으로 외국기업 유치에 큰 도움이 된다”며 “외투지역 지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황천규 기자 hc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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