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 A 씨는 지난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인터넷 업체에 차례상 음식을 미리 주문했다. 그러나 배송 당일이 되도록 주문한 음식을 도착하지 않았고, 업체 역시 전화를 받지 않아 결국 음식 준비를 시기를 놓친 A 씨는 차례를 지내지 못했다.

추석을 앞두고 한복이나 제수용품 구매, 택배 등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아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한복, 제수용품, 택배서비스 등 3개 분야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16일 밝혔다.

먼저 한복 분야는 대여나 인터넷 쇼핑몰 구입, 세탁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공정위는 한복 대여 시 취소 등을 대비해 환불규정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한복을 구입할 때는 ‘에스크로’나 ‘소비자 피해보상보험’ 등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한 사업자와 거래를 하고 전자상거래법을 숙지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법을 보면 청약 후나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청약 철회가 가능하고 물품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이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되면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 철회할 수 있다.

제수용품 분야는 대행업체가 제때 배송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

제수음식 대행업체 대부분이 통신판매업자이기 때문에 홈페이지 내 통신판매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신원정보가 제대로 표시됐는지, 음식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수용품의 원산지를 속이는 사례도 빈번해 물품 포장·용기에 인쇄된 ‘개체식별번호’를 이력추적 사이트에서 확인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다. 택배 서비스 분야는 배송 지연과 물품 파손 및 변질피해가 주를 이루고 있다.

명절 기간은 택배 물량이 집중돼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최소 1~2주 이상 여유를 갖고 배송을 신청해야 한다.

파손 우려가 있는 제품은 스티로폼, 에어캡 등을 이용하고, 부패나 변질이 우려되는 음식과 농산물은 특송 서비스를 이용하면 좋다.

이밖에 배송된 운송물 인수 시 반드시 택배직원이 보는 현장에서 파손·변질 여부 등을 확인하고 사고품은 배상이 완료될 때까지 별도 보관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추석 명절에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단체 등을 통해 피해구제방법을 상담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거래 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분야별 소비자 피해 사례

한복 인터넷 쇼핑몰 구입, 세탁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
제수용품 제때 배송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
택배 배송 지연과 물품 파손 및 변질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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