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은수 충북경찰청장. 충청투데이 DB  
 

구은수 충북지방경찰청장의 영(令)이 도통 서지 않고 있다.

지난 3월 2일 고향청장에 부임한 이후 잇따르는 경찰관 자체사고를 근절하려 복무기강 점검 등 이례적인 극약처방까지 내렸지만, 내부기강 해이는 극에 달하고 있다. 음주운전사고, 뇌물수수, 사행성게임장 유착 등 경찰관들의 기강 해이에 따른 사건·사고는 일일이 꼽기 어려울 정도다.

◆‘충북경찰 복마전

13일 경찰에 따르면 충북경찰청 소속 A(39) 경사가 이날 오전 0시 경 청주시 상당구 정하동의 한 사거리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자신의 싼타페 승용차를 몰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포르테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A 경사는 앞차 운전자와 사고 처리 문제를 협의한 뒤 다시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달 6일에는 도내 모 경찰서 소속 B(49) 경위가 대전 동구 효동 효동주민센터 앞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다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같은달 20일에도 음성경찰서 소속 경찰관 C 씨가 혈중 알코올농도 0.096% 상태로 차를 몰다가 앞서 가던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하던 중 붙잡혔다.

충북경찰청은 음주교통사고를 낸 경찰관에게 해임처분을 내렸던 관례를 깨고 C 씨에 대해선 1계급 강등처분에 그쳐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충북경찰의 기강해이에 따른 사건·사고는 음주운전 뿐만이 아니다.

지난 7월 17일 충북경찰청 소속 D(39) 경사가 청주시내 한 술집에서 성인오락실 업자에게 단속정보를 알려주고 술접대를 받는 등 11월까지 10차례에 걸쳐 610만 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또 D 씨의 수사 과정에서 청주상당서 소속 E 경사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같은달 8일에는 충주경찰서 유치장에서 살인 피의자가 1회용 면도기로 양 손목과 두 발목을 자해하는 사건이 발생, 부실한 입감자 관리를 드러냈다.

5월에는 동료에게 부탁해 사건 편의를 봐주겠다며 사건관계자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경찰관이 알선수재 혐의로, 지난 1월에는 조직폭력배와 함께 사행성 게임장을 차려 놓고 불법 영업을 해온 경관이 구속 기소됐다.

기강확립주문, ‘우이독경’

충북경찰청은 9월 한 달을 자체사고 예방을 위한 전방위 복무기강 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내부단속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 7월과 8월 직원들의 음주운전사고 등이 잇따르면서 땅에 떨어질대로 떨어진 내부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구은수 청장이 내린 대책이다.

이에 따라 충북경찰청은 불시에 지구대 등을 방문해 정당한 절차에 따라 공무수행이 이뤄지는지 집중점검하는 등 복무기강 확립을 위한 각종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음주운전을 한 직원에 대해서는 음주수치와 상관없이 중징계를 내리고 함께 술자리에 동석했거나 관리자가 평소 음주운전 예방활동을 소홀했다면 해당 관리자도 징계키로 했다.

충북경찰이 기강확립을 위해 이례적인 대책까지 내놓은데는 구은수 청장의 강력한 주문에 따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일선 경찰관들에게는 ‘소리없는 메아리’에 그치고 있다. 게다가 최근 잇따르고 있는 성폭력 등 강력범죄에 총력 대응하겠다며 다음달 3일까지 특별방범비상근무에 나선 상황에서 13일 직원 음주사고가 발생한 것은 충북경찰의 심각한 기강해이를 보여주고 있다.

한 경찰간부는 “복무기강 점검과 특별방범비상근무 기간에 발생한 자체사고이다 보니 고개를 들 수 없다”면서 “일부 경찰관들의 일탈행위로 인해 열심히 임무를 수행하는 대다수 직원들까지 매도당하는 점이 그저 안타깝다”고 전했다. 한편, 내부기강해이가 극에 달한 점을 반영하듯 충북경찰청은 전국의 16개 시·도 지방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경찰청의 상반기 성과평가에서 '전국 꼴찌'라는 꼬리표를 달았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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