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뜩이나 수임도 힘든 데 법조브로커까지 설치고 있어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변호사들의 월평균 수임건수가 바닥을 치는 등 변호사 업계의 불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전지역에 일명 ‘가짜변호사’로 통하는 법조브로커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변호사 업계가 전전긍긍하고 있다.

수년간 지역에서 법조브로커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데다 법조브로커들로 인해 자칫 진짜 변호사들까지 싸잡아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 때문이다.

특히 대전은 1999년 검사출신 변호사가 검찰 전·현직 간부 등에게 알선료 명목으로 금품을 건넸던 대형 법조비리 사건의 진원지란 오명을 안고 있어, 법조브로커 사건이 변호사 업계의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은 계속되고 있다.

대전지검 수사과는 소송을 도와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법조브로커 A(58)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07년 9월부터 최근까지 이혼심판 청구와 물품대금 청구, 행정심판 청구 등 각종 민·형사 소송을 대신 처리해주는 명목으로 30여 차례에 걸쳐 3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A 씨는 1997년과 2005년 똑같은 범죄를 저지른 뒤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한 후 만기출소한 뒤에도 계속해서 가짜변호사로 활동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 씨는 자신을 명문대 법대를 나온 판사 출신이라며 피해자들을 속였지만, 실제로는 고졸 출신이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지역에서 법조브로커가 문제가 된 사건은 이번 만이 아니다.

지난 3월 공무원 청탁을 통한 교회건물 용도변경을 목적으로 3750만 원을 받아 챙긴 법조브로커가 검찰에 붙잡혔고, 7월에도 전문적으로 법원의 부동산경매를 대리해주고 3500만 원을 수수한 법조브로커가 구속되기도 했다.

또 지난해 1월에도 변호사와 법무사 명의를 빌려 개인회생과 파산 신청을 대행하고 증빙서류를 위조한 변호사사무실 사무장 등 전문 법조브로커 6명이 구속기소됐으며,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 5명이 약식기소되기도 했다.

잇따르는 법조브로커 사건은 변호사들의 평균 수임건수가 급감하는 등 변호사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 변호사들의 고충을 더욱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지역의 한 변호사는 “법조브로커 때문에 선량한 변호사들까지 법조비리의 온상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충분하다”며 “정의감이 생명인 변호사들이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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