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최근 나주 초등생 성폭행 등 강력범죄 예방을 위해 아동·청소년 등이 나오는 음란물을 상영하는 성인 PC방에 대해 철퇴를 가하고 있지만, 이를 비웃듯 지역의 일부 성인 PC방은 여전히 성업 중이다.

경찰의 집중단속이 심해지자 이들은 ‘로리타’로 불리는 아동·청소년 음란물 등을 암암리에 공유하며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실제, 대전 중구의 한 성인전용 PC방은 11일 오전에도 영업을 계속했다. 성인 PC방 내부는 어두컴컴했고 곰팡이를 연상케 하는 냄새가 코를 찔렀다. 각 방은 3.3㎡(1평)가 채 되지 않는 크기로 칸막이로 막혀 있었으나 위가 뚫려 있어 옆방 손님의 마우스 클릭 소리와 숨소리 등이 생생히 들렸다. 방 안의 컴퓨터 바탕화면에는 업주의 설명대로 문제가 될만한 로리타 등 음란물은 찾아볼 수 없었다.

하지만 업주에게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영상을 부탁하자 업주는 잠시 방에서 나가달라고 했고, 잠시 후 관련영상 수십 개가 컴퓨터 바탕화면에 깔렸다. 동영상 제목에는 어김없이 ‘교복’과 ‘10대’ 등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등장하는 단어가 포함됐다. 업주는 “최근 아동 음란물 단속이 심해져 컴퓨터에서 문제가 될만한 영상은 모두 삭제했지만, 손님이 원하면 다시 볼 수 있게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지역에서 영업 중인 성인 PC방은 모두 40여 곳.

하지만 자유업종으로 등록된 업소의 경우 집계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경찰의 집중단속에도 일부 성인 PC방들이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경찰은 성인 PC방 한 곳이 보유하고 있는 음란물은 20TB(테라바이트) 이상으로 아동이나 청소년과 관련된 것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다. 1TB를 환산하면 1024GB(기가바이트)로 음란물 영상을 편당 1GB로 가정했을 때 한 업소당 모두 2만여 편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경찰 관계자는 “성인 PC방에 대한 단속은 현재진행형”이라며 “성인 PC방에서 인터넷에 접속에 음란물을 보게 하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게 되고, 컴퓨터에 저장해 놓은 음란물을 보게 하는 것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사법처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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