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충북도교육청과 충북대 등 교육관련 국회 국정감사가 강원도 춘천에서 강원교육청과 함께 진행될 예정으로 있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출장 등을 감안하면 이틀간의 교육업무공백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로 국정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위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11일 충북교육청과 충북대 등에 따르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다음 달 22일 춘천에서 강원과 충북교육에 대한 감사를 벌일 예정이다. 교과위는 지난 2009년에는 대전에서 충남·북교육청, 2010년에는 청주에서 충남·북·대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고 지난해에는 국회에서 충남·북·대전교육청을 묶어 감사를 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는 상황이 달라졌다. 지난 7월 세종시교육청이 출범하자 대전·충남·세종시교육청을 한데 묶어 감사하고 충북은 강원과 함께 감사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와관련 충북교육청과 충북대 등은 곤혹스런 분위기다. 우선 청주에서 춘천까지의 거리가 너무 멀어(약 210㎞) 승용차나 도교육청이 보유한 버스를 이용하더라도 이동시간이 편도 3시간, 왕복 6시간 가량 소요된다. 국감이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 직원들은 어둠이 채 가시기 전인 오전 6시께 춘천으로 출발해야 감사장에 도착할 수 있다. 또 일부는 하루 전날 떠나 춘천에서 하룻밤을 묵어야 한다.
이기용 충북교육감과 본청내 국·과장, 각 부서 실무 책임자급 30∼40명도 먼 길을 나서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업무 결재라인에 있는 이들이 대거 감사장으로 떠나기 때문에 이날 하루 도교육청의 행정공백은 불가피하다.
또 하나의 문제는 진보성향인 민병희 강원교육감과 보수적 색채를 띤 이 교육감이 나란히 앉아 국정감사를 받는다는 점이다. 민감한 교육 현안에 대한 두 교육감의 견해차가 극명하게 엇갈려 집중적인 공세에 시달릴 수 있다는 것이다. 강원교육감은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하라는 교육과학기술부의 방침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는 데다 '학교 비정규직 사용자는 교육감'이라는 입장이다. 민 교육감은 또 학생인권조례 제정에도 찬성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반면, 이 교육감은 이들 3가지 교육현안에 대해 민 교육감과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지역거점 국립대인 충북대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충북대는 충북·강원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끝난 직후 강원대에서 강원대와 함께 국정감사를 받을 예정이다.
도교육청 한 관계자는 "교과위가 충청권으로 묶었던 충북교육청을 떼어 강원교육청과 함께 국정감사를 하려는 것에서 문제가 시작된다"며 "업무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안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11일 충북교육청과 충북대 등에 따르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다음 달 22일 춘천에서 강원과 충북교육에 대한 감사를 벌일 예정이다. 교과위는 지난 2009년에는 대전에서 충남·북교육청, 2010년에는 청주에서 충남·북·대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고 지난해에는 국회에서 충남·북·대전교육청을 묶어 감사를 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는 상황이 달라졌다. 지난 7월 세종시교육청이 출범하자 대전·충남·세종시교육청을 한데 묶어 감사하고 충북은 강원과 함께 감사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와관련 충북교육청과 충북대 등은 곤혹스런 분위기다. 우선 청주에서 춘천까지의 거리가 너무 멀어(약 210㎞) 승용차나 도교육청이 보유한 버스를 이용하더라도 이동시간이 편도 3시간, 왕복 6시간 가량 소요된다. 국감이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 직원들은 어둠이 채 가시기 전인 오전 6시께 춘천으로 출발해야 감사장에 도착할 수 있다. 또 일부는 하루 전날 떠나 춘천에서 하룻밤을 묵어야 한다.
이기용 충북교육감과 본청내 국·과장, 각 부서 실무 책임자급 30∼40명도 먼 길을 나서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업무 결재라인에 있는 이들이 대거 감사장으로 떠나기 때문에 이날 하루 도교육청의 행정공백은 불가피하다.
또 하나의 문제는 진보성향인 민병희 강원교육감과 보수적 색채를 띤 이 교육감이 나란히 앉아 국정감사를 받는다는 점이다. 민감한 교육 현안에 대한 두 교육감의 견해차가 극명하게 엇갈려 집중적인 공세에 시달릴 수 있다는 것이다. 강원교육감은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하라는 교육과학기술부의 방침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는 데다 '학교 비정규직 사용자는 교육감'이라는 입장이다. 민 교육감은 또 학생인권조례 제정에도 찬성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반면, 이 교육감은 이들 3가지 교육현안에 대해 민 교육감과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지역거점 국립대인 충북대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충북대는 충북·강원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끝난 직후 강원대에서 강원대와 함께 국정감사를 받을 예정이다.
도교육청 한 관계자는 "교과위가 충청권으로 묶었던 충북교육청을 떼어 강원교육청과 함께 국정감사를 하려는 것에서 문제가 시작된다"며 "업무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안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