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와 화물차 등 생계형 영세 운송사업자들이 밤샘주차 단속에 따른 과징금으로 경제적 부담과 함께 차고지 설치 면제를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충북도 등 지자체는 지난해 국토해양부의 ‘사업용 용달화물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 제정 촉구’에도 불구하고 뒷짐만 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0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국토해양부령 제63호, 공포일 2008년 10월 31일)으로 주차여건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한해 차고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1t 이하 용달화물차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13㎡로 의무화돼 있는 차고지 설치를 허가권자인 시장·군수가 조례에 따라 면제할 수 있도록 했으나 경북도를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곳이 전무한 상태다.
국토해양부가 지자체에 배포한 문건에 따르면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한 동시행 규칙 개정 취지에 따라 지자체별로 교통상황 등을 고려, 조속한 기일 내에 조례를 제정해 용달사업자의 차고지 확보 의무가 면제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됐다.
그러나 충북도와 청주시 등 지자체들은 영세 운송사업자들을 위한 조례제정은 뒷전이고, 차고지를 이탈해 밤샘주차한 차량 단속에만 급급한 실정이다.
청주시는 지난해 법 개정일인 10월 31일 화물차 192대, 버스 51대, 택시 8대 등 모두 251대를 단속했다.
또 지난 6일에도 ‘사업용차량 차고지 주차 유도로 운송질서 확립’이라는 명분으로 53대의 밤샘주차 차량을 단속했다.
충북도도 지난해 시·군 자체 단속반 및 합동단속반 4개반 20명을 편성해 밤샘주차를 단속한 결과 470대를 적발했다.
이렇게 밤샘주차로 단속된 차량에 대해 택시와 시내버스 등은 10만 원, 전세버스와 렌터카 등은 20만 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영세 운송사업자들은 별도의 차고지 마련을 위해 사설주차장에 1년에 10만~15만 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차고지 사용승낙서를 관할 기관에 제출하고 있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자 강 모(53·청주 상당구 용암동) 씨는 “전국을 누비며 장사하는 용달차 운전자들은 정해진 차고지에 주차하는 경우가 드물다”며 “영세 운송사업자들의 입장과 지역별 주차여건 등을 고려해 빠른 시일 내로 조례 제정을 통해 차고지 설치면제를 해주길 강력히 원한다”고 말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지난해 국토해양부에서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 제정을 촉구한 것은 사실”이라며 “각 지자체별로 움직임은 있으나 아직 충북지역에서 시행한 곳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하지만 충북도 등 지자체는 지난해 국토해양부의 ‘사업용 용달화물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 제정 촉구’에도 불구하고 뒷짐만 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0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국토해양부령 제63호, 공포일 2008년 10월 31일)으로 주차여건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한해 차고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1t 이하 용달화물차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13㎡로 의무화돼 있는 차고지 설치를 허가권자인 시장·군수가 조례에 따라 면제할 수 있도록 했으나 경북도를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곳이 전무한 상태다.
국토해양부가 지자체에 배포한 문건에 따르면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한 동시행 규칙 개정 취지에 따라 지자체별로 교통상황 등을 고려, 조속한 기일 내에 조례를 제정해 용달사업자의 차고지 확보 의무가 면제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됐다.
그러나 충북도와 청주시 등 지자체들은 영세 운송사업자들을 위한 조례제정은 뒷전이고, 차고지를 이탈해 밤샘주차한 차량 단속에만 급급한 실정이다.
청주시는 지난해 법 개정일인 10월 31일 화물차 192대, 버스 51대, 택시 8대 등 모두 251대를 단속했다.
또 지난 6일에도 ‘사업용차량 차고지 주차 유도로 운송질서 확립’이라는 명분으로 53대의 밤샘주차 차량을 단속했다.
충북도도 지난해 시·군 자체 단속반 및 합동단속반 4개반 20명을 편성해 밤샘주차를 단속한 결과 470대를 적발했다.
이렇게 밤샘주차로 단속된 차량에 대해 택시와 시내버스 등은 10만 원, 전세버스와 렌터카 등은 20만 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영세 운송사업자들은 별도의 차고지 마련을 위해 사설주차장에 1년에 10만~15만 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차고지 사용승낙서를 관할 기관에 제출하고 있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자 강 모(53·청주 상당구 용암동) 씨는 “전국을 누비며 장사하는 용달차 운전자들은 정해진 차고지에 주차하는 경우가 드물다”며 “영세 운송사업자들의 입장과 지역별 주차여건 등을 고려해 빠른 시일 내로 조례 제정을 통해 차고지 설치면제를 해주길 강력히 원한다”고 말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지난해 국토해양부에서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 제정을 촉구한 것은 사실”이라며 “각 지자체별로 움직임은 있으나 아직 충북지역에서 시행한 곳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