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의 일부 단체가 청구한 충북학생인권조례 제정 문제가 최종 '각하'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는 조례제정이 초·중등교육법과 상충되는데다 이미 교과부가 충북도교육청에 '각하' 회신을 보낸 데 따른 것이다. 도교육청은 2~3주 정도 소요되는 청구인 확인작업을 거쳐 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11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충북학생인권조례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각하' 회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교과부의 '각하' 이유는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토록 한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과 상충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도교육청은 "교과부는 학생인권조례가 법령위반과 행정기구설치에 해당돼 지방자치법 5조 2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교과부가 ‘각하’ 회신을 보냈지만 최종 결정은 도교육청의 몫이다. 도교육청은 이같은 교과부 회신에도 청구인 확인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추후 제기될 수 있는 소송 등에 대비해 청구인 확인작업은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청구인 확인작업은 2~3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교육청은 청구인 1만6416명 가운데 19세 미만, 주민등록번호 중복 등 2300여 명의 부적합자를 찾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대책과 손민효 변호사는 "소송 등을 대비해 청구인 확인작업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라며 "확인작업이 완료되면 도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고 말했다. 논란이 지속돼 온 충북학생인권조례 제정과 관련해 조례제정운동본부는 지난 달 충북 유권자 120여만 명의 100분의 1이 넘는 1만 6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이를 충북도교육청에 제출 한 바 있다.

그러나 이에앞선 지난 4월 '초·중등교육법'의 후속조치로 학생 생활에 관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해 운영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사실상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은 상실된 상태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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