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수경기 진작 등 경기부양책의 하나로 근로소득세 감면과 소비세 인하 등을 골자로 한 감세정책을 발표했으나 ‘조삼모사’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근로소득세액의 경우 평균 10% 가량 인하되지만 세율 자체는 그대로 두고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방식을 조정한 것이라 총 납부세액은 크게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10일 기획재정부 박재완 장관 주재로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액 10% 인하 △미분양 주택의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 △자동차·대형 가전제품 개별소비세 1.5%포인트 인하 등의 대책을 내놨다.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액 평균 10% 인하 = 정부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상 공제액을 확대, 원청징수되는 근로소득세액을 평균 10% 가량 낮추기로 했다. 당장 9월분 급여(1~8월분 소급)부터 시행되는 소득세액 인하는 간이세액표상 특별공제율을 상향조정, 공제규모를 키우는 방식으로 원천징수액을 줄였다.

이럴 경우 표면상 과세 대상인 소득이 줄어들게 돼 원천징수세액도 감소하지만, 내년 초 환급받는 연말정산금액도 줄어 결국 최종 납부세액은 변함이 없다.

이번 근소세 감면 정책 시행으로 정부가 덜 걷게 되는 원천징수세액은 연간 2조 원 가량으로 추정하고 있다. 1조 5000억 원 원천징수가 축소되고 내년에는 5000억 원 환급되기 때문이다.

△자동차·대형가전 개별소비세 1.5%포인트 인하 = 승용차와 대용량 가전에 탄력세율을 적용,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륜차를 포함해 배기량 2000㏄ 이하는 현행 5%에서 3.5%로, 2000㏄ 초과는 8%에서 6.5%로 각각 인하된다. 대용량 에어컨과 냉장고, 세탁기, TV도 현 5%에서 3.5%로 조정한다. 개별소비세 인하는 오는 11일부터 출고되거나 수입신고된 제품부터 적용되며 그 이전 제품도 세율만큼 환급해준다.

△양도세 전액, 취득세 50% 감면 추진 = 정부는 주택경기를 활성화 대책으로 올해 말까지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면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물리지 않는다.

이번 정부 대책과 관련해 대전상공회의소 관계자는 “내수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최근 침체된 지역경기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며 “다만 이번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과 투자 촉진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근본적인 내수활력 유도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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