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충북도청 외빈영접실에서 열린 청원군 수질오염총량제 해제방안 관련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청원군, 청주시, 충북도, 환경단체 관계자들이 금강수계 청원군 수질오염총량제 1단계 제재 해제건에 대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충북 청원군의 수질오염총량제 해제 방안을 놓고 관과 시민단체가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10일 충북도의회 회의실에서는 대전, 충·남북 43개 환경단체로 구성된 ‘금강유역환경회의’ 주최로 ‘청원군 1단계 수질오염총량제 제재 해제 관련 금강유역 기관·단체 정책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충북도, 청주시, 청원군, 금강유역환경청 담당자와 환경단체 관계자가 참석했다.

양 측은 지난 3월부터 시행된 청원군의 개발제한 해제 방안에 대해 큰 시각차를 드러냈다.

김학수 청원군 환경과장은 “인구 증가와 개발 수용 등으로 오염원이 크게 늘어난 반면 오염물질 삭감시설은 제때 완공되지 않았다”며 “갈수기 때 대청호의 물을 무심천으로 방류하면 수질개선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충북도와 청주시의 입장도 비슷했다. 김재선 청주시 환경과장은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오염물질 처리시설은 완공에 시일이 너무 오래 걸린다”며 “무심천 방류수를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환 충북도 수질관리과장도 “지난 2008년 무심천에 유지용수를 공급하면서 생태·환경적으로 좋아졌다”며 “무심천 갈수기에 방류수를 늘려 오염정도를 낮추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이 같은 방안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충북도, 청주시, 청원군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무심천 유지용수 공급은 2단계 해결방안으로 이미 계획된 것”이라며 “또 수질을 늘리는 것은 근본적인 오염 총량을 줄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환경단체 관계자도 “3개 지자체가 환경유지 용수가 유일한 대안이라고 주장하기에 앞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2004∼2010년 실시한 1단계 수질오염 총량제를 위반한 청원군 등 전국 6개 지자체의 개발사업을 제한한다고 지난 3월 발표했다.

환경부는 당시 무심천과 미호천 유역 15개 읍·면에서 BOD(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 기준으로 1일 1828.5㎏의 오염물질을 초과배출했다고 밝혔다. 이후 해당 지역에서는 개발사업에 제한을 받고 있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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