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형사1부는 10일 일명 '천안판 도가니'로 알려진 충남 천안 특수학교 교사 A(47) 씨에게 징역 1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피고인에게 1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명령할 것을 청구했다.

검찰은 “일반인뿐만 아니라 특히 장애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고 성폭력 범죄의 양형기준 근거 등 모든 제반사항을 고려해 이 같이 구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A 씨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오는 26일 예정된 법원 선고가 주목된다. A 씨는 이날 최후 진술을 통해 “학생들을 성적대상으로 마음에 품어 본 적이 절대 없으며 추행한 적도 없다”며 “어떻게 증명해야 할지 모르겠다. 재판으로 억울함과 답답함을 풀어달라”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26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A 씨는 지난 1월 12일 이 학교에서 장애학생을 성폭력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으며, 지난 6월 교실과 기숙사 등에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5명의 학생에 대해서도 성추행한 혐의가 추가됐다.

천안=유창림 기자 yoo77200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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