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서산지청(지청장 김회종)은 자신이 아르바이트하던 피자가게 사장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뒤 자살한 여대생 사건과 관련, 가해자인 안 모(37) 씨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산지청은 안 씨에 대해 강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흉기 등 협박 및 감금) 혐의 등을 적용했다.

서산지청에 따르면 안 씨는 지난달 8일 오후 9시 20분경 자신의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이 모(23·여) 씨의 서산시 음암면 집으로 찾아가 이 씨를 불러낸 뒤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성관계 사진과 나체 사진을 찍은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안 씨는 이 씨를 성폭행하기에 앞서 신체에 위협을 가하겠다는 내용의 협박문자를 수차례 보내는 한편 성폭행 직후 촬영한 사진을 이 씨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고, 다음날인 9일에도 수십 차례에 걸쳐 협박문자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안 씨의 협박을 견디지 못한 이 씨는 성폭행을 당한 지 이틀 후인 지난달 10일 오후 서산시 수석동 한 야산으로 아버지의 승용차를 몰고 나와 차내에 연탄불을 피워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서산지청 한 관계자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 감금, 성폭행하고 성폭행 후에도 심각한 내용의 협박을 자행해 피해자가 자살이란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철저한 공소유지와 중형 구형으로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산=박계교 기자 antisof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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