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나주 초등생 성폭행 사건으로 인해 과거 충북지역에서 발생한 ‘아동 성폭행 살인사건’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2000년 이후 충북에서 아동을 대상으로한 성폭행 살인사건은 ‘후배 딸 등 연쇄살인사건(2005년)’과 ‘초등생 성추행 살인사건(2005년)’이 꼽힌다.

‘후배 딸 등 연쇄살인사건’은 지난 2005년 6월 5일 발생했다. 피의자 김모(당시 40세) 씨는 당시 고향 후배의 12살 난 딸을 포함해 여성 3명을 잇따라 살해했다. 김 씨는 2005년 3월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자택에서 동거녀 성모(당시 43세) 씨와 술을 마시다 사소한 시비 끝에 살해하고 도주했다.

그는 3개월 후인 6월에는 청주시 봉명동 모 호프집에서 자신을 욕한다는 이유로 내연녀 박모(당시 45세) 씨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했다. 내연녀를 둘이나 죽이고 도주 중이던 김 씨는 이틀 후 진천군 백곡면 후배 집을 찾아 후배 딸인 최모(당시 12세·초등학교 5년) 양을 유인해 성폭행한 후 목 졸라 암매장했다.

범인 김 씨는 최 양의 시체를 야산에 유기한 뒤 사건 당일 밤 최 양의 부모와 함께 숨진 최 양을 찾으러 다니는 등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결국 김 씨가 집에 찾아온 날 딸이 행방불명된 것을 의심한 최 양 부모의 신고로 김 씨의 살인행각은 마침표를 찍었다. 김 씨는 살인죄로 사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2005년 11월 발생한 ‘초등생 성추행 살인사건’도 전 국민에게 충격을 안겼다. 서모(당시 17세) 군은 11월 21일 오후 7시 40분경 같은 도장에서 나온 반모(당시 11세) 군을 자전거에 태워 도장에서 500여m 떨어진 모 볼링장 뒤 공터로 끌고 가 옷을 벗기고 성추행 했다. 이 과정 중 서 군은 반항하는 반 군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쳐 살해했고 시신을 나무판으로 덮어 은닉했다.

앞서 서 군은 같은해 6월에도 중학생을 성추행해 경찰에 구속된 전력이 있었다. 청주지법은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 군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당시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피고가 비록 만 16세의 소년범이고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지만 사건 발생 4개월 전에도 동종범행 기소유예 처분 사실이 명백하고 범행 수법이 잔인하기 때문에 중형 선고가 불가하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이 과정 중 반 군의 부모는 서 군이 선고 받은 15년의 징역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 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이에 당시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피해자 부모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금지옥엽 키워온 자식이 성을 유린당하고 잔인하게 살해당한 부모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한다. 피고인을 20년이나 15년을 가두는게 중요한 문제인지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오랜 숙고 끝에 양형을 정한 만큼 피고인을 교정시키고 새로운 인간으로 거듭나게 하는 방법에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었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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