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외국인 유학생 관리가 부실한 대학이 공개된다.

특히 유학생의 중도탈락률이 20% 이상이거나 불법체류율이 10% 이상인 대학은 무조건 비자제한대학 후보에 포함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학년도 학사과정 외국인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 시행계획을 6일 공고했다.

외국인 유학생 인증제는 일부 부실대학이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해 재정확보 수단으로 삼는 것을 차단하고, 우수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됐다.

당시 교과부는 인증제 도입과 함께 347개 대학(4년제 201개ㆍ전문대 146개) 중 하위 10%에 해당하는 대학을 선정, 비자발급 제한 17곳, 시정명령 7곳, 컨설팅대상 12곳 등 모두 36개의 부실대학을 선정, 발표한 바 있다. 지난해 유학생 관리 실적이 우수해 인증을 받은 대학은 한양대와 연세대, 서울대 등 4년제 8곳과 전문대 2곳 등 10곳으로, 충청권 대학은 단 한곳도 포함되지 못했다.

교과부는 올해 전국 350여개 대학의 인증신청을 받아 정량 및 정성지표를 활용한 3단계 평가를 거쳐 인증대상 대학과 비자발급 제한대학을 정한다.

정량평가는 △외국인 전임교원 수 및 비율 △해외 파견학생 수 및 비율 △국내 유치 교환학생 수 및 비율(전문대 제외) △외국인 유학생 순수 충원 수와 비율 △외국인 유학생 중도탈락률(불법체류율) △유학생 유치를 통한 재정건전성 △신입생 유학생 숙소 제공률 등 8가지 지표를 평가하되, 중도탈락률 등의 중요 지표는 가중치를 부여할 예정이다. 또 8개 정량지표를 통한 평가결과 상위 70% 이상의 대학에 대해서는 2~3단계 평가를 실시한다.

4년제 대학은 기본적 절대지표의 비자제한 기준(중도탈락률 및 불법체류율)을 제외한 4개 지표 중 3개 이상 해당할 경우 비자제한대학 후보군으로 선정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일부 부실대학이 외국인 유학생을 재정수단으로 삼아 연명하는 행태를 단절하기 위해 지난해 인증제를 도입했다”면서 “자료접수 후 3개월간의 인증위원회 평가를 거쳐 오는 12월 ‘12년도 인증대학 및 비자발급 제한대학’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지역의 유학생 현황(올 3월 기준)을 보면 모두 19개 대학에 5182명의 유학생이 재학 중이며, 중국 3476명, 베트남 287명, 몽골 213명, 인도 97명, 일본 69명, 미국 58명, 러시아 56명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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