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서해안 유류피해 특별법’은 피해민들이 체감할만한 실질적 지원책이 반드시 들어가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충남도 서해안 유류사고지원본부는 6일 태안군청 회의실에서 유류피해지원 특별법 개정 등 현안사항 토의를 위해 6개 시·군 피해민대책연합회와 간담회를 개최한 가운데 이 같은 의견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도와 연합회는 이번 논의에서 △서해안 이미지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대폭 강화 △광특회계사업으로 구성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의 조건 완화 등을 개정 조항에 포함하기로 합의했다.

지난해 11월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내 6개 시·군에 20개의 사업에 걸쳐 총 663억 원을 지원키로 확정했으나, 지방비 부담이 155억 원에 달해 해당 시·군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탓이다.

게다가 정부가 약속한 활성화 사업 지원 예산 명목이 광특회계로 지정된 만큼, 성격상 예산 지출 명목이 정해져 있지 않고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배정되기 때문에 유류 피해 극복을 위해 예산이 사용되는 지도 불분명한 처지다.

이와 관련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지역 회생에 필요한 재원을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유류피해지원 기금을 신설하고 피해지역 복구를 위한 ‘피해지역 종합발전 계획 수립’도 새로운 조항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도와 연합회는 입을 모았다.

문승일 사무국장은 “실질적인 피해 보상과 배상이 지지부진해 피해민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에는 정말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 체감 지원책을 반드시 관철해서 피해민의 한을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류사고지원본부는 이날 모인 의견을 취합해 도에 전달하고, 도는 17일 국회에서 열리는 제2차 태안유류피해대책 특별위원회를 통해 정부에 정식 건의할 예정이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