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안 호수공원 조성 사업이 추진절차에 본격 돌입했다. 계획대로 정부의 4대강 친수구역으로 지정되면, 호수공원의 사업 추진 방식 및 근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농지보전부담금(415억원) 감면으로 인한 국비확보 효과, 인허가등 도시계획 변경절차 특례로 인한 사업기간 단축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향후 절차를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선 고려해야 할 요인이 한둘 아니라는 점을 꼽지 않을 수 없다.

도안 호수공원에 대한 논란은 몇 차례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과정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부각돼왔다. '수변공간 조성을 통해 개발지역과 생태지역 간 완충지대 역할'이라는 사업 목표가 과연 타당한가 그리고 사업비 확보에 대한 논란이 주축을 이룬다. 2004년부터 이 사안이 구체적으로 제기된 이래 2006년 '2020 대전광역시 도시기본계획' 반영 과정을 거쳤다. 당초 처음엔 일산호수공원보다 더 넓은 면적으로 기획됐으나 대폭 축소됐다.

대전시가 사업비 문제로 호수공원 면적을 당초 전체 50만㎡에서 38만 2000㎡로 축소하고 잔여지역 47만 7000㎡를 주택용지로 개발하는 구상을 지난 1월 내놓았지만 논란은 여전하다. 국비확보를 하려던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됨에 따라 주변개발 이익을 창출, 소요 재원으로 충당하기 위해서였다. 그렇게 절박할 만큼 사업의 시급성이 있는가라는 또 다른 반론이 제기되기에 이르렀다. 그럴 바엔 차라리 그대로 남겨 놓자는 견해도 있으나 이 또한 현실성 있는 대안도 아니다.

이미 이 일대엔 주택과 창고, 수많은 비닐하우스가 설치돼 있는 등 난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 일대가 친수구역 대상지로 부상한 것은 현지 주민들의 높은 개발압력과 함께 대전시의 사업제안서 제출에 따른 결과다. 갑천지구는 도안신도시와 연접해 있고, 가수원·관저·노은 택지개발지구가 이미 주변에 개발돼 있어 개발잠재력 및 개발압력이 어느 지역보다도 높은 지역이다.

생태환경을 보전하되 체계적이고 쾌적한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이라는 상충된 목표를 달성하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대전시 동구의회가 즉각 반발하고 나선 것만 봐도 그러하다. 생태적인 관점에다 도시의 균형발전 문제까지 복합적으로 얽혀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대전시가 이 사업에 대해 지역사회의 공감대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Posted by 충투 기자단 :